저 특허청 관계자는 그냥 원론적인 발언을 한 거임. 실제로 특허가 되려면 특허법 상 '발명'이어야 하고 말도 안되는 이론에 기반한 발명(예: 무한동력을 구현하는 방법 등)은 특허성이 없기는 함.

그런데 상온 상압 초전도체가 무한동력처럼 애초에 구현할 수 없는 물질이라고 과학계에 합의가 됐나?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닌걸로 알고 있음.
그렇다면 저 물질이 상온 상압 초전도체라는 있을 수 없는 이론을 기반으로 한 발명이라는 이유로 무효시킬 수는 없음

상온 상압 초전도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시킬 순 없더라도, lk99 자체는 상온 상압 초전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다! 라는 이유로 무효시키는 건 가능할까?

지금 퀀텀에너지연구소 명의로 출원된 특허들의 청구항을 보면 "세라믹화합물의 제조방법", "초전도성 세라믹화합물", "저저항 세라믹화합물"로 쓰여 있음.
즉, 지금 특허들은 신규한 화합물, 화합물의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이고, 청구항에 "상온 상압" 이라는 말이 없는 이상 실제로는 저 화합물이 "상온 상압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가지고 저 특허를 무효시킬 근거가 없음.


저런 화합물이 신규한게 아니라거나, 실제 합성한 화합물이랑 화학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나중에 밝혀지면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상온 상압 초전도체가 아닌게 밝혀진다고 무효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누가 고대 커뮤에서 본 거라한 거 긁어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