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65세이상 노인
기초 생활수급자
장애인 등등
어떤사람의 노력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올림픽 메달, 국민 연금 등과는
성격이 전혀다른 순수하게 복지적 측면에서
제공되는 일종의 소득들이 있는데

그런 소득을 받고있는 사람들의
소득만큼을 제외하고
기본소득을 줘야하는게 옳지않나?

예를들어 복지로서의 소득을 30을 받고있는사람이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시행하게되면
그 사람은 그냥 복지소득을 30만금 제외하고
기본소득 30을 주면되는게 아닌가?

그런식으로 계산하면 예산이 많이 필요없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