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특허를 내 본 사람이라면 대충은 알텐데...
발명인 - 발명자로써 지분을 가짐. 출원인 - 특허에 대한 사용권을 가짐.
보통 회사에서 특허 출원하면 발명인으로 특허에 대한 권리를 회사에 넘기고 보상을 받지. 즉, 특허에 대한 사용 권리는 출원인에게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특허 출원인은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 > 로열티 없이 사용권을 가진다 > 따로 회사를 차릴 수 있고, 엄청난 이점이 있다. ㅇㅇ
사실상 초전도체가 사실이든 아니든 기습 논문을 올린 분은 잃을게 없다.
사실이면 뭐 특허 사용권도 있으니 회사 차리자고 하는데 많을 거고, 사실이 아니면 뭐 어차피 내 돈 들어간 거 아닌데 알빠노...
첨들어봤는데? 출원인이 특허권 갖는거고 발명자는 큰 의미 없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고?
바로 이거야 권교수가 원하는건 특허 사용권이다 권교수 뒤에 있는 무언가가 원하는거야 잘봐라 일개 교수가 창업 할것도 아니고 왜 사용권을 가지려 하갰냐
LG-베이징
이상한 소리 하네..
이말대로면 특허전쟁이 맞네?
보통 사전예약승계라고 해서 발명이 완성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회사에게 이전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함. 이 경우에는 출원인은 회사가 되고 특허에 관한 모든 권리는 회사가 가진다. 발명한 그 직원은 특허로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조금 보상금 주세요하는 보상금 청구권을 가질 뿐 그외 아무 권리도 없다. 위의 사전예약승계가 안되어 있는 경우 발명한 직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자신에게 여전히 있으므로 자신이 직접 출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는 통상실시권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