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특허를 내 본 사람이라면 대충은 알텐데... 

 발명인 - 발명자로써 지분을 가짐. 출원인 - 특허에 대한 사용권을 가짐. 

 보통 회사에서 특허 출원하면 발명인으로 특허에 대한 권리를 회사에 넘기고 보상을 받지. 즉, 특허에 대한 사용 권리는 출원인에게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특허 출원인은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 > 로열티 없이 사용권을 가진다 > 따로 회사를 차릴 수 있고, 엄청난 이점이 있다. ㅇㅇ


 사실상 초전도체가 사실이든 아니든 기습 논문을 올린 분은 잃을게 없다. 


 사실이면 뭐 특허 사용권도 있으니 회사 차리자고 하는데 많을 거고, 사실이 아니면 뭐 어차피 내 돈 들어간 거 아닌데 알빠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