퀀텀에서 권교수와 계약서가 중요함. 합류당시 업무중에 획득한 특허관련한 것은 회사소유로 한다. 이조항이 있을 것으로 보임. 지금 퀀텀의 행보로 보면 특별히 권교수를 신경쓰는 것처럼 안보임.
그런개 아니야 출원인 공동 등록이면 특서 사용권을 나눠 같는거야.
퀀텀에서 권교수와 계약서가 중요함. 합류당시 업무중에 획득한 특허관련한 것은 회사소유로 한다. 이조항이 있을 것으로 보임. 지금 퀀텀의 행보로 보면 특별히 권교수를 신경쓰는 것처럼 안보임.
그런개 아니야 출원인 공동 등록이면 특서 사용권을 나눠 같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