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13조(승계여부의 통지)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 따로 계약서 쓴 거 아니면 권영완이 자기가 개발한 기술특허 소유권을 가짐.
법적으로 특허권을 가진 권영완은 아마도, 거기서 더 무리한 요구를 했을 거라 추측됨. 즉 자신이 개발한 박막증착 등등의 특허를 포함 LK 99 물질 특허 자체를 다 공유하거나, 특허권을 나누는 것을 넘어 논문 발표시 자신을 3저자로 넣어 노벨상 3자리 중에 하나 가지고 가는 것 정도? 하지만 이석배 김지훈 입장에선 권영완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을 거라 봄
상상초 물질특허는 현재까지론 고유한 신물질이고 박막증착 같은 순도 높이는 공정은 일개 연구실이 아닌 삼성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돈과 인력 장비 총동원해 달라붙으면 우회 공정 개발해서 특허 회피하는 건 시간문제. 게다가 권영완이 개발한 공정의 특허를 소유하더라도 퀀텀연구소 라는 기업은 종업원인 권영완이 직무상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음. 즉 우회 기술 개발 늦어져도 기업을 증자해서 덩치 불리고 퀀텀연구소 이름으로 제품 만들어 팔아도 됨. 상상초가 사실이고 퀀텀이 투자 유치하면 전세계 투자펀드들 자금 최소 10조는 모일 것.
권영완과 달리 석배 김지훈이 가진 독자특허는 원천기술임. 원자압축과 배열을 이용한 '제3의 초전도체 제작' 이라는 개념이 특허로 인정되면 마치 2G 3G 휴대폰 원천기술처럼 전세계 모든 기업이 상업용으로 LK99 스타일 초전도체를 만들어 판매할 때 마다 매출액의 일부를 로열티로 퀀텀연에 내야 함.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규정을 이용해 전세계 관련업체들이 모두 상상초를 만들어 판매 할 텐데 퀀텀연은 그냥 앉아서 전세계 각국 로펌 대리인 통해 로얄티 수집해오는 거 입금만 받아도 되는 것.
원천기술 특허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CDMA 원천기술 보유한 퀄컴이 LTE로 넘어오며 특허기술이 많이 줄었고 한국 중국 등이 대체기술 개발하면서 수입이 줄었지만 여전히 연간 25조원 정도 수금 중임. 휴대폰 한종류로도 연간 수수료 수십조가 들어오는데 초전도체면? 온갖 전기제품에 다 쓰이고 전세계에 깔린 구리도선 대체하는 금액 휴대폰 원천기술 수준으로 로열티 받고 그중 절반을 법률비용과 경비로 써도 아마 연간 백조 넘지 않을까? 그걸 본격 제품양산시작부터 특허만료될 때까지 십년만 잡아도 퀀텀연 지분 보유자는 아마 세계 10대 갑부도 가능. 그러니 권씨가 자기특허지분을 넘어 '아마도' 명예와 수입의 지분을 더 달라 욕심 부렸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위 모든 내용은 그냥 내 뇌피셜이고 그냥 정황에 따른 추측임.
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