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물품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게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앟는다”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성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허용된다”며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물품이 지나치게 정교하다’는 세관의 주장도 “특수한 상황이 아닌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도 거의 없고 여성 모습을 한 전신 인형에 불과하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성 기구는 성적 만족감 충족이라는 목적을 가진 도구로서 신체의 형상이나 속성을 사실적으로 구현할 수밖에 없다”며 “표현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세관에서 막아서 못들어왔는데 드디어 관세청장이 법원고소미먹고 혈이 뚫림
리얼돌이 합법화되야 향후 ai관련 산업이 흥하는데 드디어 뚫렸네 시발ㅋㅋ
저거 대법원 판결임? 역시 대법관님들의 논리는 진짜 명쾌하고 믿을만 하구나 진짜 나라전체가 개돼지들과 선형충들로 인해 가슴이 답답했는데 믿을건 사법부 밖에 없는건가
리얼돌이 사람처럼 되는순간 막힌다는 소리잖아. 아직 인형이라 허용하는거고 이나라 답은 없다
어디에 그런말이 나오냐?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가 없고 이거? 난 그것보단 그냥 여성의 모습을 한 인형에 불과하다는 말 자체가 모습이 정교하든 어떻든 그 본질은 사람이 아닌 인형이고 보편적으로 혼동하지 않고 구분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은 결국 사람처럼 보이든 말든 그게 중요한건 아니란거지
"성 기구는 성적 만족감 충족이라는 목적을 가진 도구로서 신체의 형상이나 속성을 사실적으로 구현할 수밖에 없다”며 “표현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이것도 봐야지 이정도면 판결 상당히 잘나온거 어차피 인공비서가 됐든 뭐든 ai 박을수밖에 없는 구조고 국가가 막아봐야 소용이 없음 막아봐야 손해고 추후 ai로봇이나 인조인간 생산하는 국가와 분쟁요소도 있음
맞다 저 판결은 결국 리얼돌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실제 사람과는 다르다는걸 오히려 못박은 거지 솔직히 정신병자 아닌 이상 인형이랑 사람이랑 구분 못할 수는 없지
물품이 지나치게 정교하다’는 세관의 주장도 “특수한 상황이 아닌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도 거의 없고 여성 모습을 한 전신 인형에 불과하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사람과 혼동할정도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온다면 그건 금지된다는 소리 아닐까?
아마 유명인 빼다 박은거 아닌 이상에야 터치 안할듯 - dc App
"특수한 상황" 한마디로 성욕에 눈이 멀어 박아대는 그순간 빼고 리얼돌이 발전해봐야 인형인거 누구나 알고있음 정말 구별이 힘든 순간이 올때 이미 완몰가 옴 그리고 그때는 인조인간에게 나름의 권리를 줄까 말까 ㅇㅈㄹ 할거임
외형이 중요한게 아니라니까 그걸 진짜 구분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거지 판결문 잘 봐라 외형이 아무리 사람같아도 그건 로봇이고 사람이랑 같지 않다는게 핵심이지
완몰가를 너무 만만히 보는것 같아. 완몰가는 쉬운 vr같은 기술이 아니야. 몸에 씌우는건 애초애 완몰가라고 불리지도 않고. 그 매트릭스급 완몰가를 말하는거야. 그런 완몰가수준은 정말 오랜시간 뒤에 나온다고 생각해. 그런 행복회로 안돌린상태에서 팩트만보면 저판결때문에 걱정된다. 이거지. 아니면 좋겠지만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 가 없어서 리얼돌을 허용한거지. 그냥 단순한 인형일뿐이니까. 만약에 실제 사람과 "혼동할여지"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현실에서 봤을때 사람과 구분할수가 없어. 로봇이라 해도 내부를 봐야 로봇인지 알지 겉모습만 보면 사람이랑 똑같아. 그렇다면?
그럼 인조인간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는 쉬워보여? 최소한 인간수준의 지능과 인간과 다름없는 자연스러운 동작이 가능해야함 한마디로 지능은 강인공지능급에 신체능력은 인간과 동일 혹은 그이상임 이정도면 이미 기초적인 완몰가 들어감
그러니까 인형이 어떻게 실제사람과 혼동할 여지가 있겠냐고 그게 아무리 발전하든 니가 그냥 혼동한다는걸 너무 외모와 행동에 국한시켜서 생각하는거 같아 정 구분하기 어려우면 이마에 특수 바코드를 찍어 놓든가 해서 한눈에 알아보게 만들면 되겠지 그게 그렇게 문제될까? 전혀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해 저 판결문의 핵심은 오히려 외형과 전혀 상관없는
만약 현실과 구분이 어려운 완몰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완몰가속 가상현실과 현실을 혼동할거라고 생각함? 넌 그럼 완몰가에서 완몰가인줄도 모르고 현실처럼 똑같이 행동할거야???
그리고 나는 오히려 니가 말한 휴머노이드 로봇보다는 완몰가가 먼저 나올거라 생각한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최소 agi이상 지능에 하드웨어까지 갖춰져야 되는데 완몰가는 특이점 오면 가능하고 생각하는데 agi만들어지면 특이점은 뭐 거의 오는거나 마찬가지니까 ㅇㅇ
아동리얼돌은 엄격하게 금지하고있대. 에효. 영국등은. 해외도 그런데 한국이 퍽이나
-----------------------------------------------절취선-------------------------------------------------------------------
로리콘이나 페도같은건 비정상적인 성도착증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서 그렇다 sm같은것도 적당히 하면 그냥 성적취향인데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거나(상호 동의 관계없이 형사처벌 받음)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라고 스스로 판단되면 성도착증이 된다. 로리콘 같은건 실제로 행하게 되면 무조건 범죄이기 때문에 취향이 아니라 성도착증이 될 수 밖에 없다는거임 그리고 성도착증은 건전한 성풍속이 아니라서 안된다는 논리 같다. 그놈의 건전한 성풍속이 뭔지 애매하다는게 좀 불안요소이긴 하다만
법 바꾸면 다시 막힘
근데 관세청장은 지가 먼데 쳐막고잇음?ㅋㅋ
관세청장이 페미인듯 ㅋㅋ - dc App
ㅋㅋㅋㅋㅋ ㄹㅇ 물론 관세청장이니 그럴 권한은 있겠지만 사법부에서 원고 편들었으니 뭐
야~~기분좋다!
이제 안드로이드 메이드 소녀 기계 뷰지에 박는거 씹가능? - dc App
더 많은 정보는 여기서 ㄱㄱ
http://cm002976cm.btoys.kr/?/shop/list.php?cate=030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