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견제출통지 단계
의견제출통지 후 특허 결정까지 상세 단계
최초 거절 이유 통지 이후
퀀텀이 의견서/보정I 을 보내서 거절 이유 해소 되면
바로 특허 결정임
+) 실체심사에 대한 댓글 내용 추가
22(152.99)
원칙적으론 1차 심사때 실체적 내용까지도 판단해서 거절이유를 일괄적으로 모두 통지하는게 맞음. 아니면 추후 출원인 보정 때 실체적 사항에 대해 다시 통지할 때는 그 통지건에 대해 심사관이 최초 의견제출통지를 다시하는거라서 점수를 못먹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은 심사관이 내용이 너무 이슈되고 발명의 성립여부가 검증중이라 추가통지 각오하고 공동발명 이슈로만 거절한걸로 보이긴 함...
걍 보건요건 충족만 되면 특허 결정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영완이가 땡깡만 안부리면 된다는거?
근데 그게 힘듬..
퀀텀새끼들아 오늘 링에서 한판뜨고 화끈하게 합의해라
그게 아냐. 내용은 다 안봤을거다. 단순 저 흐름도대로 진행되는게 아냐
정확히 어떤 과정인지 알려주라
지나가던 변리사입니다. 이제 2달(최대 4개월 추가연장가능) 안에 저거 소명하면됩니다. 특허내용은 심사하지 않은모양입니다. +중국이 지금 출원하는건 저 특허 이후 출원이리 상관이없고, 게다가 저건 국내 특허기 때문에 해외 PCT 출원 건과는 무관합니다. 고닉변리사가 이거래 아직 특허내용은 심사 안했나봐 - dc App
아까 댓글로 변리사가 내용은 아직 안 본거라던데? - dc App
근데 프로세스상 실체심사 이후에 의견제출통지인데 실체심사가 내용을 본다는 건데
지나가던 변리사입니다. 이제 2달(최대 4개월 추가연장가능) 안에 저거 소명하면됩니다. 특허내용은 심사하지 않은모양입니다. +중국이 지금 출원하는건 저 특허 이후 출원이리 상관이없고, 게다가 저건 국내 특허기 때문에 해외 PCT 출원 건과는 무관합니다. 이렇게 썻음 변리사말이 맞지 않을까? - dc App
유동도 아니고 고닉변리사가 씀 - dc App
변리사가 맞겠지...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저 통지서만 봐도 각이 나오는건가
아까 댓글보니 권박사 기여도가 인정 안되는 증거 제출하면 된다던데 시기적으로도 나중에 합류했고 2010년 2015년에도 샘플 만들었었는데 이게 제일 빠른 방법 아닐까 싶은데
마지막 단계임?
원칙적으론 1차 심사때 실체적 내용까지도 판단해서 거절이유를 일괄적으로 모두 통지하는게 맞음. 아니면 추후 출원인 보정 때 실체적 사항에 대해 다시 통지할 때는 그 통지건에 대해 심사관이 최초 의견제출통지를 다시하는거라서 점수를 못먹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은 심사관이 내용이 너무 이슈되고 발명의 성립여부가 검증중이라 추가통지 각오하고 공동발명 이슈로만 거절한걸로 보이긴 함...
오... 하긴 특허청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검증하기엔 너무 무리가 있는 거 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