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출원된 패밀리(동일한 발명 군) 이야기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리면, 분할출원의 범위는 최초로 제출한 명세서 및 도면이므로, 청구항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 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원천급 특허의 경우 분할출원을 통한 청구항 재설계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익명(140.248)2023-08-31 21:34
답글
아. 궁금한건 두 물질 화학식이 서로 다른 부분입니다. 4,5특허도 개념적으로 LK-99라고 인정받을 수 잇을까요?
애옹애옹(ljgazsefj9uu)2023-08-31 21:35
답글
이건 명세서 좀 읽어보고 답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있다 밤이나 내일 아침쯤에 답변드릴게요
익명(104.28)2023-08-31 21:44
답글
옙 감사합니다. :)
애옹애옹(ljgazsefj9uu)2023-08-31 21:45
저 야식먹고싶은데 어떡할까요
익명(39.124)2023-08-31 21:29
변리사는 똥색깔이 보통 무슨 색인가요
가해자모임방장(goekf0908)2023-08-31 21:29
상상초가 진짜면 특허를 국가에서 보호할 정책이나 법이 있음? 뭐 저번에 들어보니깐 전략특허나 국가핵심기술지정 이런게 있다던데
익명(htarkov3333)2023-08-31 21:30
답글
우선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자연기술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므로, 퀀연에서 만든 물질이 상상초이든 아니든 현재 발명한 물질에 대해서는 유사한 내용이 개시된 선행문헌이 없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2404607 B1 특허의 심사이력만 봐도 유사한 선행문헌은 거의 없는 것 같네요
익명(140.248)2023-08-31 21:39
답글
국가핵심기술 지정이나 세계일류기술 상품 대상 특허개발 사업 등은 유관 정부기관에서 진행하는 제도로 알고 있고, 사실 특허적인 사항 보다는 정부에서 진행라는 진흥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명(104.28)2023-08-31 21:42
현재 권영완 교수와 퀀텀에너지 연구소는 LK-99 지재권에 대해 지분?에 대한 부분을 협상을 마친 상태일까요? 아니면 진행 중일까요? 만약에 협상이 잘 되지 않았다면 특허 출원이 안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ㅜㅜ
익명(121.154)2023-08-31 21:30
답글
외부에서 발명자간 협상 진행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지분 일부 양도하면 될 뿐, 특허가 아예 날라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김지훈 발명자님은 퀀연에 우호적이고, 권영완 교수는 지분 일부양도를 요구한다면, 김지훈님과 퀀연 사이에 지분양도(김지훈->퀀연) 계약을 체결하고, 권영완 교수에게는 특허의 지분을 일부양도 하면 해결
익명(104.28)2023-08-31 21:51
가장 가능성 있는 분쟁 해결 방법이 뭐라생각하시나요?
익명(59.14)2023-08-31 21:31
1. 경험상 지금 공개된 퀀연 특허자료가 통과 될 가능성은 얼마나 보시나요?
2. 중국에서 완전히 다른 재료로 비슷한 제조법을 활용해 특허우회 가능한가요?
ㅇㅇㄷㅇ(175.126)2023-08-31 21:35
답글
1. 선행문헌 조사를 돌려보지 않아서 확실한 답변들 드리기는 어렵지만, 10-2404607 B1 건의 심사과정을 살펴볼 때, 유사한 선행문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등록 가능성은 높은 편 같습니다.
2. 퀀연에서 출원한 특허는 물질조성 특허이므로 완전히 최종 물질이 다른 물질을 만들었다면 우회 가능합니다만 현재 청구항이 상당히 넓어보이네요
익명(104.28)2023-08-31 22:01
답글
2번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면, 다른 재료로 합성을 했더라도,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이 퀀연 특허 조성에 해당한다면 특허 범위에 해당합니다.
익명(104.28)2023-08-31 22:02
빠뀨머겅(boyard)2023-08-31 21:35
특허심사시에 물질특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나요? 관련 증명을 위해 마이스너 효과나 전기저항 측정 동영상을 신청시에 첨부했을거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00(114.203)2023-08-31 21:43
답글
특허는 논문이 아니므로 물질의 특성이나 과학적 원리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특허 청구항에 ’초전도체‘라는 표현을 넣었는데, 이러면 나중에 권리 행사 시 초전도체 여부로 다툴 수 있으므로, 해당 표현은 빼버리는게 더 나아보이네요.
익명(104.28)2023-08-31 22:06
답글
의견 감사합니다.
00(114.203)2023-08-31 22:08
답글
그렇다면, 퀀연측도 변리사님의 도움을 받고 있을텐데 "초전도체"란 단어를 청구항에 넣었다는건 퀀연측 스스로 초전도체란 자신감이 있다고 해석할수도 있겠죠?
익명(211.228)2023-08-31 22:30
답글
발명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도 있지만, 제3자 입장에서 권리범위 및 특허성(등록유지 가능성) 면에서 보기에는 초전도체 라는 표현은 불필요한 군더더기 같아 보입니다. 제가 퀀텀에너지연구소의 IP전략 담당이었다면 자진보정 또는 분할출원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해당 표현을 제외하자고 할 것 같네요 :)
ㅇㅇㅇ(182.224)2023-09-01 02:14
특허분쟁하다 거절되고 다른나라에서 lk99 특허 뺏을 가능성 제로 아니죠?
tnk(58.141)2023-08-31 21:52
답글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중국은 일부러 특허 등록 안시켜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LFP 양극재 특허도 다른 나라는 다 등록되었는데 중국만 결국 등록안되서 중국에서는 아무나 LFP 만들 수 있었거든요
익명(104.28)2023-08-31 22:08
익명(cjdclucky7)2023-08-31 22:13
현재 싸우는건 국내특허 인데 국제 특허는 어찌 될가요?
아무거나24(cho8529999)2023-08-31 22:14
원소 청구항이 너무 포괄적인 거 같단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시비가 있을 건데 현실적으로 방어가 가능해보이나요?
특갤사용(0464sh)2023-08-31 22:25
Lk99특허보면 Pb9Cu1어쩌구하는 LK99만 넣은게 아니라 웬만한 물질은 싸그리 특허에 포함시켰던데, 이게 다 인정될 수가 있나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나는데 대략 6가지 물질에다가 다른 8가지 물질 중 아무거나 도핑하면 LK99특허의 물질이 된다는 식으로 특허가 쓰여있더라고요
익명(principleofhope)2023-08-31 22:25
답글
저도 학사라 잘은 모르지만, 원자가 전자가 같은 주기율표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했지 않을까요. (Au, Ag etc..)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충분히 인정될 것 으로 예상되네요. 글쓴이는 아니구.. 짧은 가방 지식으로 생각해봅니다..
석경배타임(sonrisal)2023-08-31 22:33
답글
글쓴이 입니다.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지만,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만으로는 (s, p-block금속/란탄계 금속)과 (d-block 금속)을 메인으로 하되, EO4형태 및/또는 음이온 도핑 구조로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항 상으로는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극재 특허 청구항이 이런 식으로 기재됨)
ㅇㅇㅇ(182.224)2023-09-01 02:23
답글
다만,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예에는 청구항에 기재한 조성 중 특정조성(Pb-Cu-SO4-S)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JP나 유럽, 중국 등 기재불비 사항(발명이 실시예에 의해 뒷받침되는지)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국가에서는 관련된 추가 실험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조성은 청구항에서 삭제하라고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다른 조성에 대해 실험데이터를 준비하여, 추후 위와 같은 의견서를 받을 때 추가 데이터 제출하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ㅇㅇㅇ(182.224)2023-09-01 02:27
답글
뒷받침, enablement 거절이유에 대해 추가 실험데이터 제출이 허용되나요?
zxcv(116.39)2023-09-01 07:03
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dc App
날아오르라초전도치(ycj2152)2023-08-31 22:31
특허 승인 가능성이 있기에
내부자간 합의를 통하여 보정을 거친 후
출원을 상기 제출기일 까지 재체출 하라고
한 것이라 봐도 될까요?
아니면 세부사항은 검토 하지도 않고
니들 분쟁 먼저 해결하면 그때 봐줄게 이건가요?
- dc App
익명(dicimator)2023-08-31 22:32
답글
꼭 승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진정한 발명자(특허권자)에 대한 다툼이 있으니 해결부터 하라고 보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ㅇㅇㅇ(182.224)2023-09-01 02:29
변리사 연봉이 우찌되나요 - dc App
익명(58.238)2023-08-31 23:05
왜 관련지식 하나도 모르는 변리사가 특허 대리를 하는거냐. 답답해 죽겠더라. ㅋ
익명(124.54)2023-08-31 23:52
답글
관련 지식 잘 아는 변리사 찾아가지 그랬어?? 널려있을텐데.... 직접 고른게 아니면, 결정권자에게 바꿔달라고 하던가.....
변리사(125.186)2023-09-01 00:31
답글
글쓴이 입니다. 고품질의 특허는 기술의 우수성과 변리사의 역량이 어울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실력있는 변리사는 큰 사무소에서 대기업을 상대하고, 퀀텀에너지연구소와 같이 특허 출원도 적고 규모도 작은 업체 건은 작은 사무소에서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당 단가나 규모 측면에서 대기업 상대하는 것이 매력적이라 ..
ㅇㅇㅇ(182.224)2023-09-01 02:34
국내에서 특허 등록하면 외국에서도 인정됨????
팔라딘™(fqfq12)2023-09-01 00:28
답글
특허권은 속지주의.... 여러나라에 효력 있는 단일의 특허권 없음.... 지금 유럽연합에서는 추진 중이긴 함
변리사(125.186)2023-09-01 00:33
답글
아닙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로, 등록된 국가에서만 특허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퀀텀연구소의 등록특허인 KR10-2404607B1은 외국에서는 효력이 없고, 후속 출원된 2건이 중요합니다
ㅇㅇㅇ(182.224)2023-09-01 02:35
답글
외국에는 국내특허를 정해진 시기 내에 PCT출원 후에 국가별로 각각 특허를 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 dc App
오늘 저녁 뭐드심?
인증 어려운거 아님. - dc App
제 4,5특허와 제 6,7특허는 청구항이 다른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제 4,5 특허랑 제 6,7특허가 어떤 것을 말하시는지 특허 출원번호를 알려주시면 답변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namu.wiki/w/LK-99
나무 위키 기준 4,5 6,7 입니다.
분할출원된 패밀리(동일한 발명 군) 이야기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리면, 분할출원의 범위는 최초로 제출한 명세서 및 도면이므로, 청구항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 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원천급 특허의 경우 분할출원을 통한 청구항 재설계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궁금한건 두 물질 화학식이 서로 다른 부분입니다. 4,5특허도 개념적으로 LK-99라고 인정받을 수 잇을까요?
이건 명세서 좀 읽어보고 답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있다 밤이나 내일 아침쯤에 답변드릴게요
옙 감사합니다. :)
저 야식먹고싶은데 어떡할까요
변리사는 똥색깔이 보통 무슨 색인가요
상상초가 진짜면 특허를 국가에서 보호할 정책이나 법이 있음? 뭐 저번에 들어보니깐 전략특허나 국가핵심기술지정 이런게 있다던데
우선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자연기술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므로, 퀀연에서 만든 물질이 상상초이든 아니든 현재 발명한 물질에 대해서는 유사한 내용이 개시된 선행문헌이 없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2404607 B1 특허의 심사이력만 봐도 유사한 선행문헌은 거의 없는 것 같네요
국가핵심기술 지정이나 세계일류기술 상품 대상 특허개발 사업 등은 유관 정부기관에서 진행하는 제도로 알고 있고, 사실 특허적인 사항 보다는 정부에서 진행라는 진흥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권영완 교수와 퀀텀에너지 연구소는 LK-99 지재권에 대해 지분?에 대한 부분을 협상을 마친 상태일까요? 아니면 진행 중일까요? 만약에 협상이 잘 되지 않았다면 특허 출원이 안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ㅜㅜ
외부에서 발명자간 협상 진행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지분 일부 양도하면 될 뿐, 특허가 아예 날라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김지훈 발명자님은 퀀연에 우호적이고, 권영완 교수는 지분 일부양도를 요구한다면, 김지훈님과 퀀연 사이에 지분양도(김지훈->퀀연) 계약을 체결하고, 권영완 교수에게는 특허의 지분을 일부양도 하면 해결
가장 가능성 있는 분쟁 해결 방법이 뭐라생각하시나요?
1. 경험상 지금 공개된 퀀연 특허자료가 통과 될 가능성은 얼마나 보시나요? 2. 중국에서 완전히 다른 재료로 비슷한 제조법을 활용해 특허우회 가능한가요?
1. 선행문헌 조사를 돌려보지 않아서 확실한 답변들 드리기는 어렵지만, 10-2404607 B1 건의 심사과정을 살펴볼 때, 유사한 선행문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등록 가능성은 높은 편 같습니다. 2. 퀀연에서 출원한 특허는 물질조성 특허이므로 완전히 최종 물질이 다른 물질을 만들었다면 우회 가능합니다만 현재 청구항이 상당히 넓어보이네요
2번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면, 다른 재료로 합성을 했더라도,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이 퀀연 특허 조성에 해당한다면 특허 범위에 해당합니다.
특허심사시에 물질특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나요? 관련 증명을 위해 마이스너 효과나 전기저항 측정 동영상을 신청시에 첨부했을거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특허는 논문이 아니므로 물질의 특성이나 과학적 원리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특허 청구항에 ’초전도체‘라는 표현을 넣었는데, 이러면 나중에 권리 행사 시 초전도체 여부로 다툴 수 있으므로, 해당 표현은 빼버리는게 더 나아보이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퀀연측도 변리사님의 도움을 받고 있을텐데 "초전도체"란 단어를 청구항에 넣었다는건 퀀연측 스스로 초전도체란 자신감이 있다고 해석할수도 있겠죠?
발명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도 있지만, 제3자 입장에서 권리범위 및 특허성(등록유지 가능성) 면에서 보기에는 초전도체 라는 표현은 불필요한 군더더기 같아 보입니다. 제가 퀀텀에너지연구소의 IP전략 담당이었다면 자진보정 또는 분할출원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해당 표현을 제외하자고 할 것 같네요 :)
특허분쟁하다 거절되고 다른나라에서 lk99 특허 뺏을 가능성 제로 아니죠?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중국은 일부러 특허 등록 안시켜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LFP 양극재 특허도 다른 나라는 다 등록되었는데 중국만 결국 등록안되서 중국에서는 아무나 LFP 만들 수 있었거든요
현재 싸우는건 국내특허 인데 국제 특허는 어찌 될가요?
원소 청구항이 너무 포괄적인 거 같단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시비가 있을 건데 현실적으로 방어가 가능해보이나요?
Lk99특허보면 Pb9Cu1어쩌구하는 LK99만 넣은게 아니라 웬만한 물질은 싸그리 특허에 포함시켰던데, 이게 다 인정될 수가 있나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나는데 대략 6가지 물질에다가 다른 8가지 물질 중 아무거나 도핑하면 LK99특허의 물질이 된다는 식으로 특허가 쓰여있더라고요
저도 학사라 잘은 모르지만, 원자가 전자가 같은 주기율표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했지 않을까요. (Au, Ag etc..)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충분히 인정될 것 으로 예상되네요. 글쓴이는 아니구.. 짧은 가방 지식으로 생각해봅니다..
글쓴이 입니다.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지만,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만으로는 (s, p-block금속/란탄계 금속)과 (d-block 금속)을 메인으로 하되, EO4형태 및/또는 음이온 도핑 구조로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항 상으로는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극재 특허 청구항이 이런 식으로 기재됨)
다만,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예에는 청구항에 기재한 조성 중 특정조성(Pb-Cu-SO4-S)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JP나 유럽, 중국 등 기재불비 사항(발명이 실시예에 의해 뒷받침되는지)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국가에서는 관련된 추가 실험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조성은 청구항에서 삭제하라고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다른 조성에 대해 실험데이터를 준비하여, 추후 위와 같은 의견서를 받을 때 추가 데이터 제출하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뒷받침, enablement 거절이유에 대해 추가 실험데이터 제출이 허용되나요?
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dc App
특허 승인 가능성이 있기에 내부자간 합의를 통하여 보정을 거친 후 출원을 상기 제출기일 까지 재체출 하라고 한 것이라 봐도 될까요? 아니면 세부사항은 검토 하지도 않고 니들 분쟁 먼저 해결하면 그때 봐줄게 이건가요? - dc App
꼭 승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진정한 발명자(특허권자)에 대한 다툼이 있으니 해결부터 하라고 보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변리사 연봉이 우찌되나요 - dc App
왜 관련지식 하나도 모르는 변리사가 특허 대리를 하는거냐. 답답해 죽겠더라. ㅋ
관련 지식 잘 아는 변리사 찾아가지 그랬어?? 널려있을텐데.... 직접 고른게 아니면, 결정권자에게 바꿔달라고 하던가.....
글쓴이 입니다. 고품질의 특허는 기술의 우수성과 변리사의 역량이 어울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실력있는 변리사는 큰 사무소에서 대기업을 상대하고, 퀀텀에너지연구소와 같이 특허 출원도 적고 규모도 작은 업체 건은 작은 사무소에서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당 단가나 규모 측면에서 대기업 상대하는 것이 매력적이라 ..
국내에서 특허 등록하면 외국에서도 인정됨????
특허권은 속지주의.... 여러나라에 효력 있는 단일의 특허권 없음.... 지금 유럽연합에서는 추진 중이긴 함
아닙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로, 등록된 국가에서만 특허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퀀텀연구소의 등록특허인 KR10-2404607B1은 외국에서는 효력이 없고, 후속 출원된 2건이 중요합니다
외국에는 국내특허를 정해진 시기 내에 PCT출원 후에 국가별로 각각 특허를 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 dc App
로스쿨 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