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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심사 정보시스템(Global Dossier)에서 퀀텀에너지연구소에서 출원한 PCT 출원 2건(WO2023-027537A1, WO2023-027536A1)에 대해 8월 말에 발행된 국제조사기관 견해서 상으로는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문제될 만한 선행문헌은 도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각 국 심사기관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므로, 해당 견해서만으로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유사한 선행문헌이 (거의)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글 댓글에도 남겼지만, 선행문헌 대비 차별화(신규성/진보성) 보다는 발명자성(권 교수 포함여부) 및 기재불비 여부(권리범위 대비 실험데이터가 너무 적음)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퀀텀연구소 입장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 대응할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