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때 군대안가면 법적처벌 받는등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듯이


노동해방 이전에 노동을 거부하면 기본적인 생활도 제대로 못누리는 사회적 불이익을


받은것과도 같다고 봄.


마찬가지로 모병제 시행 시 군대를 안가도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안받는것처럼


노동해방 이후에 노동을 안해도 경제적이나 기본적인 생활권에서 불이익을 안받는 원리와 같음.


노동해방은 일종의 비군사적 모병제전환이라고 할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