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AI가 그들을 대체할 능력이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집행할 권리는 갖는다는 것은

어느 집단이던 간에 권력을 가진 위치라는 뜻이고

21세기에는 국회의원과 법조인이 그 위치에 있는 직업임.



즉 정치인과 법조인을 AI로 대체한다는 것은

단순히 직업을 대체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현재의 시스템, 그러니깐 기존의 권력에 도전한다는 뜻이고

이는 사실 상 반란에 가깝다고 봐야지.



좋든 싫든 간에 '법'이라는건 지켜야만 하는 규범이고

인공 지능, 로봇, 여러 기술의 정점을 달리는 회사들도

결국 법 안에서 활동할 수 밖에 없는 단체에 불과함.

기업들이 편법, 위법적 행위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좆밥이라서가 아니라

서로 봐주고 뒤로 도와주는 상부상조의 관계이기 때문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AI 판사, 국회의원을 도입한다는 건

자기 목이 잘리는 법안을 스스로 통과 시킨다는건데...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함.



만약 특이점 등의 앞으로 있을 기술 혁명들이 우리의 상정을 뛰어넘어

국회의원이 AI로 대체된다고 치더라도

그건 그 AI를 소유 혹은 간섭이 가능한 누군가에게 권력이 이양된 것이지 대체되었다고 볼 순 없는거지.




물론 AI의 우월한 능력과 효율성을 생각해보면

일종의 적기조례와 같은 형식의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다만

다른 점은

적기 조례의 당사자는 그저 마부들 뿐이었다면

앞으로 일어날 AI 대체에 대한 당사자는 그 조례를 만드는 쪽에 속한다는게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