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AI가 그들을 대체할 능력이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집행할 권리는 갖는다는 것은
어느 집단이던 간에 권력을 가진 위치라는 뜻이고
21세기에는 국회의원과 법조인이 그 위치에 있는 직업임.
즉 정치인과 법조인을 AI로 대체한다는 것은
단순히 직업을 대체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현재의 시스템, 그러니깐 기존의 권력에 도전한다는 뜻이고
이는 사실 상 반란에 가깝다고 봐야지.
좋든 싫든 간에 '법'이라는건 지켜야만 하는 규범이고
인공 지능, 로봇, 여러 기술의 정점을 달리는 회사들도
결국 법 안에서 활동할 수 밖에 없는 단체에 불과함.
기업들이 편법, 위법적 행위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좆밥이라서가 아니라
서로 봐주고 뒤로 도와주는 상부상조의 관계이기 때문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AI 판사, 국회의원을 도입한다는 건
자기 목이 잘리는 법안을 스스로 통과 시킨다는건데...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함.
만약 특이점 등의 앞으로 있을 기술 혁명들이 우리의 상정을 뛰어넘어
국회의원이 AI로 대체된다고 치더라도
그건 그 AI를 소유 혹은 간섭이 가능한 누군가에게 권력이 이양된 것이지 대체되었다고 볼 순 없는거지.
물론 AI의 우월한 능력과 효율성을 생각해보면
일종의 적기조례와 같은 형식의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다만
다른 점은
적기 조례의 당사자는 그저 마부들 뿐이었다면
앞으로 일어날 AI 대체에 대한 당사자는 그 조례를 만드는 쪽에 속한다는게 차이점.
agi가 뭔데 그리고 법조인은 만들어진 법대로 실행하는 사람인데 왜 못해
그냥 시스템 자체가 새로 만들어진다고 보면됨
너무 완전 대체로 생각해서 허들을 높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음. 지금도 판사는 어마어마한 업무량 때문에 사건 제대로 못 본다는 말도 나오던데, 수많은 사건 자료를 검토해서 도와주는 AI나 판결 도와주는 AI들이 나오면 현재보다 판사의 수도 훨씬 줄어도 될거고 그러면 그게 적절한 대체 아닐까 싶음. 아예 없어지는 걸 상상하면, 없어지는 직업 거의 없음.
판검사.변호사는 업무량 많아서 수고 덜어주고 성과 높여주는 용도로 도입될듯.. 의사도 마찬가지고... 성과는 올리고 일은 편해지고..
일이 편해지면 필연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줄어듬
굳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아도 곳곳에 깁숙히 침투한 AI가 지배 구조를 흔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