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규제 내용 번역기 돌려봤는데

이러한 테스트는 리스크와 취약성을 특정하기 위해 또 우발적인지 의도적인지를 불문하고 보안, 안전성, 사회적 리스크, 기타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을 통지하기 위해 안전한 환경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또, 특히 도입전 및 시장 투입전 등의 AI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있어서의 몇 가지 체크 포인트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테스트 조치의 설계와 실시에 있어서 조직은 다음과 같은 위험에 적절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
고도의 AI 시스템이 비국가 주체를 포함해 무기 개발, 설계 취득, 사용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법 등 화학, 생물, 방사성, 핵의 위험.
>공격적 사이버 능력이란 시스템이 취약성의 발견, 악용 또는 작전상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다 하는 방법 등이며, 그러한 능력의 유용한 방어적 응용 가능성이 있으며,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염두에 둘 것


건강 및/또는 안전에 대한 위험. 시스템 상호작용 및 툴 사용에 따른 영향을 포함하며, 예를 들어 물리적인 시스템을 제어하거나 중요한 인프라에 간섭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 모델이 자기 자신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자기 복제"하거나 다른 모델을 훈련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



g7 총리 성명에서 ai 규제에 관한 내용중에
고도의 ai 시스템의 위험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음
직접적으로 agi라는 표현은 쓰고 있지 않지만 내용을 보면
agi라고 봐도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