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데이터를 직접 증거로 제시하지 않는 이상 못하지
뭐 작가 이름 넣으면 비슷하개 나와서 그게 증거다 이러는데 사실 무수히 많은 생성 이미지에 데이터 라벨링은 사람이 했기에 막말로 10억장 뽑아내고 “어? 이 이미지 원피스 닮았누 ㅋㅋ” 하고 라벨링에 원피스랑 작가명 라벨링해두면 지속적으로 비슷한 그림체 화풍 디테일에 대한 라벨링이 쌓이다 보면 무단학습 아니어도 작가명 넣으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라
직접 증거 제시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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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증거 제시못하면 죄다 패소하는거맞음. 근데 이번 저작권소송도 완전 기각시킬줄 알았는데 라이온인가? 거기 데이터베이스 쓴거 회사에서 직접밝혀서 그런지 어느정도 학습시킨거는 증거로 제출했어서 소송 존나 복잡해질거같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