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역노화 상용화되면 전지구적으로  인구폭증이 우려가 되니

온실가스 감축협약처럼 국제사회 차원에서 산아제할을 할 가능성이 큼.

교토의정서.파리의정서 때도 그 나라 발전수준에 따라 감축량 차등이 있었듯이

산아제한 협약정책도 국제법.국제사회 차원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큼.

특히 중국.인도 같은 인구대국이나 아프리카처럼 출산율이 지독하게 높은 나라들은

아예 출산금지가 비준될 가능성 높고 반대로 한국.대만처럼 인구도 적으면서

출산율이 제로에 가까운 나라들은 산아제한을 면제받을 가능성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