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olutely, here's a Korean translation of the provided article about the judge's ruling on copyright-related lawsuits against OpenAI. I aim to maintain clarity and faithfulness to the original article.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판사,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 주장 기각하며 OpenAI 편 들어**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판사는 ChatGPT를 구동하는 대형 언어 모델이 사용자 동의 없이 저작권이 있는 책을 불법적으로 학습했다고 주장하는 작가들의 대부분의 주장을 기각했다.


작가들은 ChatGPT가 단순히 저작권법 뿐 아니라, 불공정 거래 관행과 부당 이득을 금지하는 주법 등을 위반하는 일종의 하이테크 "사기" 행위이며, 원작물을 ChatGPT 출력물로 재포장했다고 주장했다.


아라셀리 마르티네즈 올긴 (Araceli Martínez-Olguín) 판사에 따르면, 사라 실버만(Sarah Silverman), 마이클 샤봉 (Michael Chabon), 폴 트렘블레이 (Paul Tremblay) 를 포함한 3건의 별도 소송을 제기한 작가들은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를 제외한 모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OpenAI는 지난 8월 신속하게 제출한 소송 기각 신청에서 이 점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OpenAI는 "절차의 후반부"에서 이 직접 침해 주장도 이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마르티네즈 올긴 판사가 기각한 저작권 침해 주장 중에는 대리 저작권 침해 혐의도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르티네즈 올긴 판사가 작가들의 "모든" ChatGPT의 출력물이 "침해된 파생저작물"이라는 주장은, ChatGPT 출력물이 작가의 책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전혀 유사"하다는 증거가 필요한 대리 침해를 주장하기에 "불충분하다"는 OpenAI 주장에 동의했다는 점이다.


마르티네즈-올긴 판사는 "원고는 여기서 ChatGPT 출력물에 저작권이 있는 책의 직접적인 복사본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며, "직접적인 복사를 주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작물과 출력물 사이의 실질적인 유사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작가들은 또한 OpenAI가 훈련 데이터에서 작가 이름, 작품 제목, 작품 사용 약관 등의 저작권 관리 정보(CMI)를 제거했다는 주장으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위반했음을 마르티네즈-올긴 판사에게 납득시키지 못했다.


마르티네즈 올긴 판사는 이 주장이 실패한 이유로, 작가들이 OpenAI가 의도적으로 CMI를 제거했거나 CMI를 생략하기 위해 훈련 과정을 구축했다는 "사실을 인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작가들은 ChatGPT가 자신의 이름을 참조한 사례를 언급했는데, 이는 일부 CMI가 아직은 훈련 데이터에 남아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마르티네즈-올긴 판사는 "일부 남아있는 주장의 경우, 저작권 주장의 판단에 달려있었다"고 언급했다.


판사는 작가들이 DMCA 위반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해도 불공정하게 작가의 작품을 목적을 변경하면서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는 OpenAI의 주장에 대해, 작가들은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유사하게, 마르티네즈-올긴 판사는 OpenAI가 "CMI를 생략하는 출력물을 생성하도록 ChatGPT를 '기만적으로' 설계했다"며 "사기적인" 부당 행위 혐의는 "DMCA 위반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의 불공정 경쟁 방지법에 따른 유일한 승소 가능성 있는 주장은 작가의 허락 없이 OpenAI가 저작권으로 보호된 작품으로 ChatGPT를 훈련했다는 것이다. 판사는 주법에서 "부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OpenAI가 훈련 데이터를 사용한 것이 "부당한 관행을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르티네즈-올긴 판사는 나머지 "과실 주장"과 부당 이득은 실패한 것으로 판결했다. 이는 작가들이 오로지 의도적인 행위만 주장했고, OpenAI가 자신의 작품으로 ChatGPT를 훈련하여 어떻게 "이익을 받고 부당하게 보유했는지"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가들은 항소장과 주장 내용 수정 후, 기각된 주장의 일부를 진행하려 할 경우 3월 13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받았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기각된 저작권 주장을 계속하려면 ChatGPT 출력물이 자신의 작품과 유사하다는 예시뿐만 아니라 OpenAI가 의도적으로 CMI를 제거해 "침해를 유도, 가능하게 하거나, 촉진 또는 은폐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현재 작가의 변호사들이나 OpenAI에 접촉해 각자의 입장을 파악할 수 없었다.


작가들이 OpenAI와의 법적 공방전을 준비하면서, 미국 저작권청은 권리 소유자들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전에 일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궁극적으로 AI 훈련을 위해 저작권이 보호된 작품에 라이선스를 얻어야 할 수도 있다.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는 AI툴인 ChatGPT 등의 출력물이 창작물에 포함될 때, 이들 AI가 저자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여부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저작권청은 올해 '인공지능과 관련한 저작권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세 건의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 반면, OpenAI는 최근 훈련 데이터에서 저작권이 보호된 자료를 계속 참조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달 OpenAI는 "블로그 게시물, 사진, 포럼 게시물, 소프트웨어 코드 조각, 정부 문서 등 사실상 모든 종류의 인간 표현물을 다루는 오늘날의 저작권" 때문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 없이 AI 모델을 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OpenAI에 따르면, 오래된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뿐만 아니라 최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AI의 출력물이 "오늘날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저작권자들은 혼란스러운 시기에 저작권청의 보고서를 기다리면서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단 보고서가 나오면, 법원뿐만 아니라 입법자와 규제 기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타임스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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