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항목의 nyaa cat만 하더라도 NFT가 실제로 거래되었지만 독점적 사용권은 얻지 못하였고, 이는 다시 말해 독점적 사용권은 현실에서 따로 거래하는게 가능하다는 소리다. PRguitarman가 만약 저작권을 현실에서 B라는 사람에게 판매한다고 하자. 저작권을 구매한 B가 독점적 사용을 요구하며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다면 nyaa cat NFT 소유자는 원본을 가지고 있음에도 해당 nyaa cat 을 보기 위해서는 B의 유튜브를 봐서 관람을 해야지만 '합법적 사용'이 된다. 자신의 하드에 있는 NFT 원본은 저작권법 위반이니까!
이는 원본증명과 소유권이 같이 넘어오는 현실의 미술품 거래와는 너무나도 다른 기이한 구조의 거래이며 이를 보완 및 수정을 위해서는 NFT 거래 이후에는 저작권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식의 법적,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현실의 미술품 거래와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무위키 NFT 글인데 NFT가 보완 및 수정되어
현실의 미술품 거래와 같은 의미가 된다면 진짜 지옥도 아니냐?
이게 보완되면 양극화 심화가 아닐까
이는 원본증명과 소유권이 같이 넘어오는 현실의 미술품 거래와는 너무나도 다른 기이한 구조의 거래이며 이를 보완 및 수정을 위해서는 NFT 거래 이후에는 저작권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식의 법적,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현실의 미술품 거래와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무위키 NFT 글인데 NFT가 보완 및 수정되어
현실의 미술품 거래와 같은 의미가 된다면 진짜 지옥도 아니냐?
이게 보완되면 양극화 심화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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