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가 말하는 과도기란, AGI가 “챗지피티6”라는 이름으로 출시 된 2025년임. 또한 아직까지 발전은 인간이 주도하고 AGI가 있더라도 절대 기업의 발전은 인간이 주도하는 행정작업의 속도를 넘지 못함. AGI는 챗봇 형식으로 나와서 인간이 써먹으려면 어느정도 조작이 필요함

1.5. 현재도 국회에서 많은 기업과 관련된 법안이 나오고 있음. 그러면 기업은 법안의 감시를 받고 보고를 하기위해,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려야함.

-예를들어 이번에 인구부양 대책으로 “유급 아빠휴가 의무화”라는 법안이 나왔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기업은 스스로 보고해야함. 또 매주 회사원들한테 설문조사 돌리고 기업 내부에 심리상담소 만들어서 행정작업은 거의 3배가 됨

-또 다른 예시로 ”첨단AI육상산업법안“이라는 이름 하에 기업들에게 AI사용시 기업내부에서 주기적으로 설문조사하고 신설부서 만들고 일자리 창출하면 법인세 깎아주고 그런 혜택 주는 법안도 있을거임. 그러면 기업들은 이 법안의 혜택을 받기위해 기업 내부적으로 설문조사 뺑뺑이 ㅈㄴ 시킴


2. 기업들은 AGI를 어떻게 사용해야지 기업 업무를 자동화하고, 효율적인 기업구조를 만들고,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지 연구를 하게됨

3. 위 과정에서 “AI응용기획부”라는 이름의 부서가 각 회사에 신설됨

4. “AI응용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해 “노동”이 발생함. 발생한 “노동”은 아래와 같음

-AI응용기획부 직무의 개요/하는일/필요능력/업무범위/관련규정을 만듬

-개요.. 하는일.. 등 모든 부문에 대해 회의가 이루어짐. AI응용기획부 하나를 만들기 위해 회의만 10~20회 발생

-이렇게 초안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 올림. 이 것또한 “홈페이지에 직무를 소개할땐 ~~이런 양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관련규정에 의거해 양식 하나하나 참고해가며 꾸역꾸역 시간 ㅈㄴ 들여서 완성함

-인사팀에서 회의해서 면접계획서를 내고, 수정하고, 다시 내고 결재받고 최종면접계획서를 내고 결재승인받고, 사무실 대여 행정작업하고 또 결재받고.. 이렇게 총 8번의 2달 분량의 행정작업이 소요됨

AI응용기획부가 신설되기 전까지 누구도 감히 함부로 AGI를 사용할 엄두를 못냄. 회사 보안과 여러 규정에 따라 사람들은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게됨 큰 변화를 그다지 원하지 않음

5. 현재 기업/정치 지도자들은  1960~1980년대생들임 그 사람들은 이미 20대때 뇌가 수렴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음. 그게 AI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