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문에 반박하는 변호사가 되어 항소문을 작성해봐.
존경하는 재판관님께,
저는 이번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하 '이 사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청구인들의 변호인으로서 항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 법률에 대한 다수의견은 이 법률이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 법률이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믿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수의견은 수도의 위치가 헌법규범에 해당하며,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을 불문하고 헌법규범을 변경하는 것은 헌법개정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수도의 위치가 헌법규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문규범일 수도 있고 불문규범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견은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의 변경에 대해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의 해석에 있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130조 제2항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을 불문하고 헌법규범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은 그 존재 양식이 다르며, 변경 절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문헌법은 성문화된 헌법규범으로, 그 변경은 헌법개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성문헌법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 불문헌법은 관습에 의해 성립된 헌법규범으로, 그 변경은 반드시 헌법개정절차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문헌법은 성문헌법과 달리 관습에 의해 성립되고 유지되므로, 관습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도의 위치가 헌법규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문규범인지 불문규범인지에 따라 변경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견은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의 변경에 대해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의 해석에 있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수의견은 관습헌법의 변경은 반드시 헌법개정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관습헌법의 변경은 헌법의 개정절차에 속하지 않으며, 우리 헌법이 마련한 일반적 대의민주주의 절차, 즉 법률의 입법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의 개정절차는 성문헌법의 변경을 위한 절차입니다. 성문헌법은 성문화된 헌법규범으로, 그 변경은 헌법개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성문헌법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 관습헌법의 변경은 헌법의 개정절차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관습헌법은 관습에 의해 성립되고 유지되므로, 관습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법률은 국회의 입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회의 입법은 우리 헌법이 마련한 일반적 대의민주주의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은 헌법의 개정절차를 통하지 않고 관습헌법의 변경을 위한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다수의견은 이 사건 법률이 국민투표권을 배제하고 수도이전의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 법률이 국민투표권을 배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법률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국가 중추기능의 수도권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국민투표권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은 제2조, 제6조, 제8조, 제12조, 부칙 제1조 등에서 수도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국민투표권을 배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건 법률이 국민투표권을 배제하고 수도이전의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사건 법률이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믿으며, 다수의견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 법률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청구인들의 변호인
한국어로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글쓰는 모델 gpt4 클로드 이후로 첨봄 ㄹㅇ
어디냐? 링크 좀
huggingface.com/chat 가서 그냥 공짜로 쓰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