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영상 매입은 저작권 시비가 없는 자체 학습 데이터 뭉치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이 학습하기 위해선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데이터 출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오픈에이아이의 소라는 구글 유튜브나 메타의 인스타그램 등에 사용자들이 올린 영상들을 학습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자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했다며 오픈에이아이에게 저작권 침해 소송을 내기도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오픈에이아이는 씨엔엔(CNN)·타임지 등에 뉴스 사용료를 내고 콘텐츠를 기계 학습에 이용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블룸버그는 어도비가 그동안 이미지 파일의 경우 이미지당 6~16센트 정도에 매입해왔지만 영상 매입의 경우에는 분당 2.62달러, 최대 분당 7.25달러까지 지불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어도비가 스마트폰이나 운동기구 등 물체를 다루는 손발의 움직임과 같은 행동 영상, 감정을 보여주는 짧은 영상(클립) 등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영상 속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나 과도한 노출 등은 피해 달라고도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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