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만큼 레퍼런스가 확실한 직군도 없고
레퍼런스에 대한 학습 난이도도 그림쟁이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쉬운데
판사와 변호사라는 직업군이 사라지고 ai로 대체될 것이냐?
만약 그렇다고 생각하는 놈은
진짜 순진하거나 멍청한 놈이지….
현실에서는 단순히 기술 수준이 직업 대체 여부를 단순 명료하게 결정짓지 않는다
복잡 다단한 정치적 결정 과정이 얽혀 있기 때문에….
100년 후엔 대체된다! 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답변할 수는 있겠지만
Ai가 향후 10년 안에 계층을 막론하고 위아래로 다 털어먹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망상이다.
법조인은 그들의 선택이 인간인 우리에게 법적구속력을 가지기때문에 현재 같은 인간이 인간을 판결해도 욕하는판에 AI에겐 더 거부감이 있을거기에 문제임. 이건 기술의 문제보다는 인간의 인간적 부분이 문제인거지... 근데 너가 모르는게 있다. 니말대로 어떤 정치적이유 때문에 판사는 인간이라치자. 근데 다른 산업분야에서는 AI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그 자료의 양이라던가 논문의 양이 AI를 사용해서 만들기에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나올건데. 인간 판사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닌이상 이걸 공명정대하게 판결할수있을거라봄?
Ai가 나오기 전에도 이미 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예컨대, 현실 법률에는 가상 자1산에 대한 규제조차 아직 제대로 도입되지 않았음. Ai가 등장한 후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 판사가 주어진 법조문을 토대로 판결하고 있는 게 불합리할지언정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임. Ai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정보들을 생산하고 산업 전반에 개입할 것이기 때문에 ai가 초래하는 갈등에 ai가 개입해야 한다는 결론 또한 동의하기 힘듦. Ai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사회 문제, 갈등을 일으키면 그건 규제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뿐.
단순히 판사가 잘 알지 못하는 신규 분야여서 어렵다는 이야기 아니고, 물리적으로 인간판사가 존재할수 없는 상황이 올것이라는것, 예를 들어 AI가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어떤 다른기업이 이건 우리가 베낀게 아니고 우리 AI가 외부자료 입력없이 스스로 만든거다. 그냥 동시개발이다 주장하면 인간 판사가 이게 감당이 가능?
정부가 존재하고, 법조 시스템이 존재 하는 한 ‘물리적으로 인간 판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건 없음. 법률은 결국 그 다툼 과정이든, 결론이든 인간 보편의 상식과 가치관에 호소하는 결론을 내려고 노력함. 법이 인간 본위의 시스템이라는 거임. 현상이 시스템을 앞지를 수는 있지만 현상이 시스템을 전복 시킬 수는 없음. 특히 단기간에는 더욱.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 해도 인간의 이해에 끼워맞춰서 판결하는 것이 법임. 스캠 코2인 발행 사기 사건에 대해, 판사가 스캠 코2인의 알고리즘까지 알 필요 없음. 금융 범죄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보는 거지. 언급한 사례에 있어서도, 어느 날 ai가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면 권리 다툼을 하면 그만인 거지. 인간이 판결 못할 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