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니 1.5 프로 활용법, 이런식으로 양형기준표 졸라긴거 법문서같은거 통째로 넣고
비교분석 시키거나 질문 계속 시킬수있음
https://g.co/gemini/share/1b7f5950ae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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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양형기준과 비교하여 2023년 양형기준에서 교통범죄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1. 어린이 치사상 범죄 유형 신설**
2023년 양형기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범죄에 대한 새로운 유형이 신설되었습니다.
* **어린이 치상 (1유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 **어린이 치사 (2유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사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1호)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2.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유형 세분화**
2020년 양형기준에서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과 미만으로만 구분했지만, 2023년 양형기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2023 유형 | 2020 유형 |
| :-------------------------------- | :-------- | :-------- |
| 0.03% 이상 0.08% 미만 | 2유형 | - |
| 0.08% 이상 0.2% 미만 | 3유형 | 2유형 |
| 0.2% 이상 | 4유형 | 2유형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준을 세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 **3. 특별양형인자의 변경**
2023년 양형기준에서는 특별양형인자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삭제된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
* **신설된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 위험운전 교통사고,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
음주운전은 특별가중인자가 아닌, 별도의 음주·무면허운전 유형으로 분류하여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된 양형기준을 적용합니다.
### **4. 벌금형 양형기준 신설**
2023년 양형기준에는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의 죄에 대해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액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5. 집행유예 기준 변경**
2023년 양형기준에서는 집행유예 참작사유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추가 (일반 교통사고 유형)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상당 금액 공탁' 추가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
이는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을 완화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잼민이 수학문제도 개잘풀더라 아직 수학 전용모델 업뎃 안했다고 들었는데도 기본 성능 자체가 엄청 올라온듯?
ㅇㅇㅇㅇ 개잘함 성능 엄청 올라온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