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0&aid=0002957619


시장 개화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지만 국내는 여전히 '규제 지뢰밭'이다. 우선 도로교통법상 로봇이 실내가 아닌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불법이다. 또한 배달로봇은 카메라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불법이다. 로봇은 또 야외 공원으로도 이동할 수 없다. 공원녹지법에 의해 자율주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의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려면 여의도공원을 가로질러야 한다. 그러나 자율주행 배달 로봇은 공원에 들어갈 수가 없다.

생활물류법에 따르면 물건 배송은 오토바이와 자동차로만 할 수 있고, 사람만이 물류 운송을 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로봇을 통한 배달은 규제 대상이다


화물노조 난리치니  로봇배달하지말라는 소리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