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존 인물이 자신이 성적 음란물에 이용되어,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한다면 그게 처벌 대상인 딥페이크라고 보면 돼용
하와와특순쨩(bold1877)2024-09-26 21:59
답글
ㅇㅎ 그러니까 친고죄란거지?
익명(110.76)2024-09-26 22:00
답글
으음, 100% 친고죄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일단은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걸 인지할 수 있어야겠지만, 아이돌 같은 유명 인사는 누구든 딥페이크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당연히 수치심을 느낄 거라고 판단할 거니, 처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자세한 것은 법적 전문가들의 판단과 실제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딥페이크법이 2D를 건드리지는 않아요. 2D는 실존인물이 아니니까요.
걍 기사를 읽어보는게;;
기사랑 실제 법적용이랑 보통 일치 안하니까..
실존 인물이 자신이 성적 음란물에 이용되어,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한다면 그게 처벌 대상인 딥페이크라고 보면 돼용
ㅇㅎ 그러니까 친고죄란거지?
으음, 100% 친고죄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일단은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걸 인지할 수 있어야겠지만, 아이돌 같은 유명 인사는 누구든 딥페이크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당연히 수치심을 느낄 거라고 판단할 거니, 처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자세한 것은 법적 전문가들의 판단과 실제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딥페이크법이 2D를 건드리지는 않아요. 2D는 실존인물이 아니니까요.
대충 알겠음 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