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한 내용도 저작권 있는건가
[일반] 근데 레커 신작 나왔을 때
스월빙(wkd48632)
2021-09-29 00:29
추천 2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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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로출판하니까 있지않음??
ㄴㄴ 공식 번역서 나오기 전에
아마 있을듯
하지만 요약글은 괜찮잖아
나는 저작권법몰라
유동으로 쓰면 되지않을까..? - dc App
갤주라면 용서해줄꺼야 - dc App
쉿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거의 새롭다 싶을 정도의 글이면 된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