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에서 제시된 정보를 종합하면, 품질검사 시점(정상공손이 발생하여 원가가 배부되는 지점)을 60%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 reasoning(추론)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의 주요 정보 정리
  1. FIFO(선입선출) 종합원가계산 적용
  2. 기초 재공품: 1,000단위 (완성도 40%)
  3. 기말 재공품: 3,000단위 (완성도 80%)
  4. 당기 완성품: 5,000단위
  5. 당기 중 발생한 정상공손: 500단위 (처분가치 0)
  6. 기초재공품(1,000단위)과 기말재공품(3,000단위) 모두 당기에 품질검사를 받았다고 판명
    • 이는 곧 “검사시점이 40% 초과, 80% 이하”임을 의미
  7. 당기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 = 180원
    • 이것은 “당기 발생원가만을 기준으로 한 1단위 완성(100%)당 평균원가”로 해석
  8. 완성품에 배부된 정상공손원가 = 33,750원
2. 정상공손 원가 배부의 기본 논리
  1. 품질검사 시점에 도달한 물량 중에서 정상공손(불량품)이 발생하면,

    • 그 공손품(불량품)이 검사시점까지 소요된 당기 원가만큼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 발생한 정상공손원가는 그 시점을 통과한 양품들(‘좋은 제품’)에게 배부된다.
  2. 문제에서 “공정 중 전반에 걸쳐 균등(균등, 동등)하게 원가가 발생한다”고 했으므로,

    • 검사시점이 공정도 X%라면,
    • 신규 착수품(당기 0%→X%까지) 1단위당 발생원가는 180원×X%180원 \times X\% 이 된다.
    • (기초재공품의 경우는 ‘이미 40%가 완료된 상태’에서 X%까지 추가로 얼마가 들었는지 따져야 하나, 최종적으로 “검사시점이 60%”라는 결과가 나오면 기초품에서 공손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이 수치적으로 일치하게 된다.)
  3. 문제에서 주어진 “완성품(5,000단위)에 배부된 정상공손원가가 33,750원”이라는 사실을 통해 전체 정상공손원가(공손품 500단위에 귀속되는 당기원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검사시점 X%가 얼마인지 역산할 수 있다.

3. 구체적 계산 과정(핵심 아이디어) (1) 전체 정상공손원가 총액 구하기
  • 공손품 500단위에 대한 총 정상공손원가를 SS라 하자.

  • 이 500단위 공손원가는 “검사시점까지 투입된 당기원가”로서, 그 전액을 검사시점을 통과한 정상제품에게 배부한다.

  • 문제에서

    • **“완성품에 배부된 정상공손원가가 33,750원”**이고,
    • 품질검사를 통과한 ‘양품’은 완성품(5,000단위)뿐만 아니라, 기말재공품(3,000단위)도 이미 검사시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포함된다(문제에서 기말재공품 3,000단위도 “당기에 검사받았다”고 했으므로 80% 지점까지 진행된 상태라면 X% < 80%임).
    • 따라서 검사시점을 통과한 정상제품(양품)은 총 5,000 + 3,000 = 8,000단위이다.
  • 그렇다면, 전체 8,000양품 중에서 완성품이 5,000단위이므로, 완성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5,0008,000=58 \frac{5,000}{8,000} = \frac{5}{8}
  • 정상공손원가 총액을 SS라 하면, 그중 완성품에 배부된 금액은

    S×58 S \times \frac{5}{8}
  • 이것이 33,750원이므로,

    S×58=33,750⟹S=33,750×85=33,750×1.6=54,000 S \times \frac{5}{8} = 33{,}750 \quad\Longrightarrow\quad S = 33{,}750 \times \frac{8}{5} = 33{,}750 \times 1.6 = 54{,}000
  • 따라서, 정상공손원가 총액은 54,000원임을 알 수 있다.

(2) 공손 한 단위당(평균) 발생원가를 통한 검사시점 추정
  • 공손품 500단위에 대한 총 공손원가가 54,000원이므로, 공손 1단위당 원가=54,000500=108원 \text{공손 1단위당 원가} = \frac{54{,}000}{500} = 108 \text{원}
  • 한편, **“당기 1단위 완제품(0%→100%)에 필요한 평균원가”**가 180원이라고 했으므로,
    • 공정도 X%까지의 균등원가는 180×X%180 \times X\%.
    • 이 값이 108원과 같아야 공손 1단위당 “현 시점까지” 발생원가가 108원이 됨.
    180×X%=108⟹X%=108180=0.6=60% 180 \times X\% = 108 \quad\Longrightarrow\quad X\% = \frac{108}{180} = 0.6 = 60\%

즉, **검사시점 X%는 60%**일 때, 공손품 1단위당 당기 발생원가가 108원이 되고, 500단위 전체로는 54,000원이며, 그중 5/8(완성품 비중)에 해당하는 33,750원이 완성품에 배부되는 구조가 모두 일치합니다.

4. 기초재공품(40%)과의 정합성
  • “그렇다면 기초재공품(40%완료분)이 60% 지점에서 공손이 발생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FIFO를 전제하면, 기초재공품의 전기(과거) 원가는 이미 40%까지 들어 있는 상태로 올해 넘어왔고, 당기에 추가로 투입된 원가는 “40%→100%까지”에 대한 비용만 올해 발생원가로 잡히게 됩니다.
  • 문제에서 계산한 ‘당기완성품환산량 단위당 180원’은 올해 새로 투입된 총원가 / 올해의 총 환산량에 의한 것이므로, 기초재공품에 대해서도 당기에 추가로 투입된 부분(40%→100%)에 대하여만 180원짜리 환산단가가 적용됩니다.
  • 만약 실제로 60% 시점에서 공손이 발생했다면,
    • 완성도 40%인 기초재공품이 공손이 되려면, 당해연도에 20%분(40→60%) 원가만 추가로 들었을 것이므로 1단위당 36원만(=180×20%) 당기원가가 들어갑니다.
    • 그런데 공손단가가 평균 108원(=180×60%)이 되려면, “0%→60%” 전 과정을 올해 진행한 신규착수품 기준으로 봐야 일치합니다.
    • 결국 공손 500단위 전부가 신규착수분(올해 0%에서 시작한 물량)에서 나왔다고 가정하면, 1단위당 108원이라는 평균 공손원가가 딱 들어맞습니다.

즉, 기초재공품(1,000단위)은 당기에 우선적으로 마무리(40%→100%)되어 모두 양품으로 넘어갔다(혹은 일부는 기말재공품에 남았다)고 보고, 정상공손 500단위는 새로 시작된 0% 물량 7,500단위 중에서 60% 시점에서 불량이 발견되어 발생했다고 해석하면 수치가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5. 결론

위의 추론에 따르면,

  • 공손품(500단위) 전체에 대한 당기 투입원가는 54,000원(즉 1단위당 108원)이어야 하고,
  • 이는 당기 1단위 완성(100%)당 원가 180원의 60%에 해당하므로,
  • **품질검사(정상공손 발견) 시점은 완성도 60%**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답: 2)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