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들은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기업 의 직원이었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것에 화가 나 회사 서버 폭파를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이번에도 범죄현장에 ‘먼저’ 도착해있었습니다. 이것으로 경찰의 범죄 예측률은 85%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리포팅1 : 스마트폰에서 생소한 뉴스가 흐르고 있습니다. 범죄가 일어난 후에 범인을 찾는 시대는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인공지능이 그 범죄를 예측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정부의 능력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거 IBM 예측 분석 담당 부사장 딥팩 애드바니(Deepak Advani)가 “앞으로 신뢰도 높은 범죄 예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말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범죄를 예측하는 최첨단 시스템 ‘프리크라임’과 경찰의 이야기를 다룬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2002), 전 국민의 전화 통화와 CCTV 등을 분석해 범죄의 가해자가 될 사람이나 피해자가 될 사람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다룬 미국 드라마 ‘퍼슨 오브 인터레스트’(2011~2016)에 등장하는 기술은 더 이상 픽션이 아닙니다. 비록 개인의 사생활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침해되고 있고, 조지 오웰의 『1984』에 등장하는 ‘빅 브라더’ 논란이 있지만, 여론은 ‘빅 브라더’보다는 사회안전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조중혁 『인공지능 로봇이 지배하는 영화 같은 세상』 각색)    

리포팅2 : 차를 타고 서점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동차를 부르면 보시다시피 운전자가 타지 않은 차량이 바로 제 앞에 도착합니다. 차를 타면 핸들이 저절로 움직여서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2019년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의 기능이 있어도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완전히 손을 떼지 못했지만, 현대에는 아예 ‘운전자’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서점에 도착했습니다. 생소한 이름의 저자들이 보입니다. 서점 관계자에 따르면 진열된 도서 중 50% 정도가 인공지능이 쓴 책입니다. 과거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사가 주최한 ‘호시 신이치 공상과학 문학상’에서 인공지능이 쓴 단편소설 「컴퓨터가 소설을 쓰는 날」이 1차 심사를 통과한 바 있었는데요. 2029년에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소설이 상품성까지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설만이 아닙니다. 과거 일본 기업 ‘쿼리아이’가 개발한 인공지능 ‘제로’가 『현인강림』이라는 철학책을 써냈는데요. 인기는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9년에는 비소설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쓴 책이 사람이 쓴 책보다 오히려 큰 통찰을 선사한다는 말도 들립니다.    
예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업이 돋보입니다. 음악 분야에서는 ‘노래는 사람이 부르지만 작사·작곡은 인공지능이 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2019년에도 사람이 선택한 특정 주제에 따라 기존 랩 가사를 짜깁기해 랩 가사를 생산해내는 인공지능 ‘딥비트’, 사람이 선택한 곡 스타일에 맞춰 현대음악을 작곡하는 인공지능 ‘플로 컴포저’, 사람이 악기 종류와 곡의 길이를 선택하면 클래식 음악을 자동 생성하는 인공지능 ‘이아무스’ 등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그때보다 훨씬 진보한 모습입니다. 음악만이 아니라 영화, 게임 등에서도 단순히 인간을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 인간과 ‘협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편, 예술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생소한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작품 창작에서 어디까지가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개발사가 기여한 부분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이 기여한 부분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 분배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모 연예인의 그림이 대작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는데요. 2029년에는 어떤 작품이 인공지능의 작품이냐 사람의 작품이냐를 따지는 식입니다. (고찬수 『인공지능 콘텐츠 혁명』 각색)  

리포팅3 : 마지막으로,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과거 미국 스타트업 ‘로스인텔리전스’가 개발한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가 뉴욕의 한 로펌과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데요. 2029년에는 인공지능 판사 ‘윈스턴III’가 등장해 시험 가동되고 있습니다. ‘윈스턴III’는 인공지능을 위한 사법시험을 봤다고 하는데요. 사법적 판단의 정확도가 현직 판사들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인간의 7대 원죄(음욕, 욕심, 과욕, 나태, 분노, 시기, 교만) 혹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편향성을 배제해 특정 부분에서는 인간 판사보다 공정하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숙 『인공지능 혁명 2030』 각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