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하는 권리 아니냐


그게 소유의 본질이잖아


자기 의견대로 할수있는 대상


내가 빵을 소유했다고 그걸 남에게 나눠주면 전유물이 아니게됨?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나눠줘서 어떤 사고를 유도할지 결정하는게 전유물 그자체 아님?


부자가 거지에게 적선을 하면 그 현금 흐름만으로 부자와 거지가 평등한게 됨?


어쨋든 돈이 분배됐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