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 바나나는 끽해야 키스 비슷한거나 껴안기, 수영복 그정도지

그리고 서버상에 존재 하는 정도까진 무죄임


이런건 일론머스크도 어느 정도는 홍보 수단으로 사용중인 내용임. (유명인 야한 옷 입히는 기능)


로컬로 넘어오는 순간 AV를 넘어서 폰헙수준으로 바로 넘어감


근데 로컬은 말그대로 로컬이라 자기밖에 모르므로 유포죄는 해당사항이 없고


소지는 성립되지만 소지는 불법이 아님

(남이 만들어 유포한 것을  다운받아 저장및 시청한 사람들도 모두 처벌하자는 법안 발의 정도만 있음.)


제작후 소지는 일단은 불법이 아니고


불법이라고 쳐도 내 PC에만 존재하는걸 남이 알 방법자체가 없음. 


내PC를 압수하려면 영장이 나와야하는데  영장은 절대로 나오지 않음. 


누군가들이 작당하고  저새끼 PC에 분명히 합성 음란물이 있다고 신고해도 영장 안 나옴. .


이런식으로 하면 전국적으로 마녀사냥 들어가고 영장나오면 전국 경찰,검찰 업무 마비된다.


영장심사는 커녕 사건접수도 안되고, "진정서"라는걸로 그냥 개인의 주장을 참고의견 정도만 접수가능함 .

사건접수도 아님. 그냥 민원 접수 정도까지만 가능함. 남의 PC내부에만 저장된건 영장없이 실제로 아무도 볼 수가 없다는 뜻임.



그러므로 현재로선 소지죄도 불법이 아니지만은


저 사람이 소지를 했다고 주장조차 펼치는게 법적으로 불가능함. . 


"미성년자"음란물의 경우는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목격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음란물 소지를 했다 라고 주장하는 것에대한  접수를 차단할수는 없긴한데


어차피 공권력이 들여다 볼 방법이 없다는것임.

단지 의심만으로 똥개처럼 움직이면 전국 경찰업무는 영원히 마비되는거고. .



이게 언제 범죄로 성립하느냐  유포해서 돈으로 바꿔먹는 경우


또는 유포해서 괴롭히거나 협박, 보복의 도구로 쓰이는경우


이 경우에 엄중단속하도록 되어있고 강화되는 추세임


그리고 그런 합성물의 수위가 고작 나노바나나수준은 아님


나노 바나나든 뭐든 그정도 수위는 절대 만들 수 없다


로컬로 만들면 동영상에 털 하나하나 다 보이고 각종 액체들 삐져나오고 흘러나오고 튀어나가는 디테일까지  다 살아있음.


단지 옷을 벗고 안 벗고의 차원이 아님.  .

그냥 거의 끝까지 다 갔다고 봐도 될 정도로 초 고퀄로 FHD 동영상으로 나옴. . 


고작 나노바나나로 실존인물 합성 덜덜 거리는 애들 있어서 웃음이 남


나노바나나오 아무리 해봐야 수영복에 키스잖아. 

목적과 의도가 너무 분명하면 걸리긴 걸리는데


그냥 상의 탈의 합성해도 

당사자 본인 자기가 유뷰브에 올리는 경우도 있음


고작 수영복가지고 호들갑을 떨어대길래 웃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