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늦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포고령은 H-1B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직원에 대해 고용주*가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한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이 없는 한, 이 포고령은 9월 21일 일요일 동부 일광 절약 시간 기준 오전 12시 1분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포고령에 따르면, 이 입국 제한 조치는 효력 발생일 이후 H-1B 비자로 입국하여 근무하려는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단,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했다는 증빙이 청원서에 첨부되거나 보완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약 H-1B 비자 청원 수혜자가 현재 미국 외 지역에 체류 중이라면,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 국토안보부(DHS)는 해당 수혜자에 대한 청원 심사를 보류하게 됩니다. 또한 포고령은 국무장관에게 10만 달러가 지불되지 않은 H-1B 비자에 대한 승인을 불허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포고령 자체의 내용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함께 배포한 관련 자료(fact sheet)와 비교해 보면, 일부 표현의 차이로 인해 이 입국 제한이 포고령 발효일 이전에 이미 H-1B 청원이나 비자를 승인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공식적인 해명이 있기 전까지, 고용주들은 포고령의 문자 그대로의 내용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희 프라고멘(Fragomen)은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번 포고령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국가 안보나 복지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안보부(DHS)가 특정 외국인 개인, 특정 고용주에 소속된 모든 외국인, 또는 특정 산업 분야의 모든 외국인에게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아직 예외 신청 절차에 대해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막 문장에 "국토안보부 장관 재량하에 면제를 해줄 수 있다." 라고는 하는데 저기에 해당되는 인원들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 궁금하긴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