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이드라인의 구분
문체부·저작권위원회가 2025년에 낸 안내서는 결과물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



GAI 산출물: 사람이 거의 개입하지 않고 프롬프트만 넣어 나온 결과 등 → 원칙적으로 저작권 등록 불가.

GAI 활용 저작물:
    사람이 자기 기존 작품을 입력값으로 쓰거나,
    산출물을 크게 수정·보완·편집하거나,
    여러 산출물을 창작적인 기준으로 선택·배열·구성한 경우 등 →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한도에서 저작권 등록 가능.

라는데 개입했다는 기준이 좀 모호하지 않아?
과거에는 누끼딸때 펜툴이나 올가미로 일일히 했던게 기억나는데 요즘에는 그냥 딸깍으로 누끼 따버리잖아
이것도 AI활용했다고 볼수도 있고 배경제거나 피사체선택 같은것도 AI로 생성한거 아닌가

내 노력에 의한 편집 보조 도구로는 사용해도 되고 AI 생성형 채우기 같은것만 AI생성물로 치는거야?
일단 GPT나 제미나이는 이게 맞다고 하던데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어

이게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이해도 차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