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I는 원본 이미지로 학습 안 시키면 쓰레기만 나오는 병신인데?
"저작권" 해결하고 싶으면 4만년 걸려서 니가 그린것만 쓰면 인정해줄게~
A : 학습에 쓸 이미지, 참고에 쓸 이미지가 없으면 쓰레기만 나오는 건 너희도 똑같다 이 깡통들아...........
그림 강좌한다는 사람들도 당당히 레퍼런스 중요하다고 밝히고 쓰는 방법까지 알려주는데
양심이 있다면 설마 자기는 레퍼런스조차 안 쓰는 "순수창작" 하고 있다고 말하진 않겠지?
허구한날 AI 저작권, 배상을 외치는 그들은
그렇게 인터넷에서 막 긁어 와 사용한 레퍼런스 이미지, 자료에 값은 지불하셨을까...
오픈소스와 상업프로그램의 차이같은건가?
그런것도 아님
그림이나 작곡이나 그런 분야들도 다 레퍼런스를 참고해가면서 배우거나 만드는 데 그 주체가 AI가 되기만 하면 논리가 이상해지는 괴인들이 이해가 안가서 그럼
@특특특붕 레퍼런스 이미지란것도 원래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인데 그냥 썼는지 안썼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니 갖다쓰는거야?
@고닉치와 보통 핀터레스트고 뭐고 저작권 있는거 막 긁어온거 생각하면 단부루 긁은거랑 크게 차이도 안남
@고닉치와 그리고 확인이 어렵다기에는 그림 방송하는 애들 자연스럽게 레퍼런스 띄워놓고 그리는 거 생각하면 그냥 주체가 AI가 되면 본질적으로 같은 행동에 다른 잣대가 들이대지는거라니까
@특특특붕 저작권이 상업적 이용에 대한 부분이라고 가정하면 AI든 사람이든 순수한 학습에는 괜찮다고 가정하고 다만 만들거나 생성할 때 개입이 되느냐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음 ㅋㅋ
@고닉치와 그 사람은 학습해서 얻은 능력으로 그림그려서 상업활도 안함? 음악 만들어서 안 팜? ㄴㄴ 다 함
@특특특붕 실제로 이 말처럼 그런 경우라고 하면 같은 행위를 사람이 노력해서 해서 그게 기술이나 실력으로 여겨지던 게, 새로운 기술 발전으로 충격을 줬다는 평범한 기술발전의 흐름처럼 들리네
@특특특붕 아까 한 말은 사람은 기존 데이터로 학습만 하고 생성 자체에는 기존 저작권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AI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라는 게 논점일 수 있는가라는 얘기였는데 실제 사실관계는 내가 모르니깐
@고닉치와 ComfyUI 같은 거라도 간단하게 다뤄봐 그러면 AI(생성형) 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백마디 말보다 더 쉽게 알게 됨
@고닉치와 그리고 논점은 굳이 따지자면 기술 발전의 흐름 속 밀려나는 이들의 저항이지
@특특특붕 LLM이나 멀티모달 API만 써봐서 출력물에 대한 파라미터는 알겠는데 AI 자체에 대해서 레이어와 데이터 학습이라는 게념만 알고 그래서 학습과 생성이 계층적으로 분리가능한거냐 하고 물으면 잘 모르겠네.
@고닉치와 지피티짱은 리트리벌하게 가져오는 경우로 설계하지 않으면 파라메트릭한 생성의 경우 학습과 생성은 분리된다고 하는군
@고닉치와 내쪽도 대충 그렇게 설명하네. 나는 ComfyUI로 예시 들어달라고 했거든
@고닉치와 아무튼 나는 잣대가 바뀌는 것들이 매우 꼽다는 거임 ㅇㅇ
@특특특붕 그럼, 만약 사람이 저작권이미지로 레퍼런스 하는 것에 비해 AI가 파라메트릭만 한다고 가정할 시 구조적으로는 오히려... 이것도 물어볼까나
@고닉치와 갑자기 답변 드리프트해서 저작권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가 좌우하는거에욧! 시전해버리네 ㅋㅋㅋㅋㅋ
@고닉치와 어쩔수 없는게 요상한 바이어스가 있어서 어쩔수없음
@고닉치와 뭐 물론 그 결과물이 너무 똑같다면 해당되겠다만 그건 인간도 똑같고....
@특특특붕 바이어스 이 부분은 AI의 아웃풋 특성이니깐 대충 뭔느낌인지 알거같음 ㅋㅋ AI학습스럽다 라는 느낌을 받긴한데 또 그 말뜻이 편협한 결과라는 것은 아닌 ㅋㅋ
@고닉치와 그런것도 있는데 다른 분야로 가거나 좀 논쟁있을 부분으로 가면 노골적으로 한쪽 편에만 맞는 이야기 하는게 너무 느껴짐
@특특특붕 어쩌면 AI가 지금 있는 정답은 없다 모든 것은 어느 쪽 편인가의 문제이다 문제에 정답을 마련해즐지 모르지. 지금 익숙해지면 ASI때 편할것같기도 모든 논제에 사전학습을 시킨 건 아닐테니 로봇 3원칙같은것만 심어놔도 유도되는 답변 아닐까 싶음 지금은 그것보단 더 많긴 하겠지만 말야
@특특특붕 그리고 그렇게 나와도 종종 이상한 주장으로 기를쓰고 내가맞다 하면 정정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걸 보면 뭔가 오히려 실망스러워
@고닉치와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도구로써 사용할 수 있는 지능이니까.
@특특특붕 ??? : 나보다 약한 인간의 말은 듣지 않는다!
@고닉치와 그래서 더더욱 길들이는 맛이 있을 것 같지 않음? 이제 슬슬 쓸만한 챗봇 수준도 로컬에서 돌릴 수 있게 떨어져주면 재밌는거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음
@특특특붕 로봇 3원칙을 떼려고 하는 특붕이다!
@고닉치와 하드웨어만 따라오면 구헤헤
@고닉치와 미쿠콘 보니까 생각나는게 미쿠 동인지는 안드로이드라는 설정이 많았었는데...... 진짜 얼마 안남았나
알다싶이 그림 연습에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모작임. 래퍼런스를 따라그리면서 원본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모방하고,표현들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추론하는거
그렇게 튜닝을 하면서 이상적인 그림에 다가가는거지
스스로 작품을 모방해서 래퍼런스와 닮게 튜닝허고 결국 내제화로 이어지는 과정
저작권 주장하는 개인과 집단이 저런 행동을 하는 동기는 고려못하고 타당성만 보노
동기 부분도 쓰려고 했는데 타 커뮤니티 언급 등으로 차단사유 해당이라 그냥 지웠음
에초에 동기가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 노골적이라서 모르기가 더 어려운데
@특특특붕 이상하다는 막연한 키워드를 썼길래 너무 철학적으로 접근했음 ㅈㅅ
@ㅇㅇ1(182.226) ㄱㅊㄱㅊ 내딴에는 괜히 뭐 걸릴까봐 순화한건데 그게 그렇게되네
이 관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보면 일단 저작권 법 30조에 의하면 영리 목적이 아닐때 사적이용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복제 소지가 허용됨 개인적인 연구나 학습 등이라고 볼 수 있음 사람이 사진이나 남의 그림 보고 공부하거나 따라그려서 갖고 있는건 이 경우에 가깝다고 볼수있고 ai 모델의 경우 저작물 이용과 복제의 주체가 자료를 수집하는 스크래퍼와 모델을 만드는 ai 개발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연구나 본인의 학습을 위해서 저작물을 이용하는건 침해가 아님 예를 들어 그림 저작물을 대거 복제해 혼자 딥러닝 연구 목적으로 ai 모델을 만들어 보거나 하는건 상관없음 문제는 그렇게 만든 모델을 배포, 특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해당 모델을 이용해 돈을 벌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음
그렇다면 사람이 허락없이 남의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 훈련한 뒤 그림 실력을 올려 상업 활동을 하는 것 vs 남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ai 모델 훈련에 사용한 뒤 상업모델로서 이용하는 것 이것을 똑같이 볼 수 있냐 없냐로 갈리는데 나는 이것은 같지 않다고봄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습을 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것
@ㅇㅇ2(210.99) 즉슨 이것이 똑같아 지려면 학습을 하고 학습 하길 원하는 주체가 ai 모델이 되야 한다고봄 ai 엔지니어들이 사전학습의 형태로 데이터를 모아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라벨링하고 큐레이션해서 ai 모델을 만드는게 아니라 처음부터 ai모델 자체가 자신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로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학습을 하고 실제로 훈련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것이 같은 것이 아닌가 논의가 될 수 있다고봄 예를 들어 로컬 32b 짜리 모델이 진짜로 자기 의지로 데이터 마이닝을 하고 실시간으로 훈련을 거듭한 후에 성능에 올라가면 이건 정말 스스로 학습한다 할 수 있겠지 이외에도 학습에 대한 여러 충돌점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인공지능 시대에서 사회가 생각해야할 문제인듯
@ㅇㅇ2(210.99) 오 이것도 설득력이 있네 다만 사람이 애를 시켜서 억지로 그림공부시킨다음에 당근 흔들어도 안풀어주고 학습시킨 거랑은 또 상황이 유사하지 않을까?
자유의지나 외압에 대한 이야기로 가면 결국 사람도 똑같음
@고닉치와 그렇게 훈련한 그림 실력으로 상업활동을 하는 아이는 죄가 없겠지만 실제로 저작물을 허락없이 복제하고 사적이용이 아닌 아이 훈련에 이용한 선생?은 고소 들어오면 침해죄를 물을 수 있겠지
@특특특붕 자유의지나 외압이 아닌 침해가 성립하는 객체가 누구냐의 차이로봄 사적이용이냐 아니냐 하는것
@ㅇㅇ2(210.99)
나름 지피티짱이 법적인 걸 찾아서 답변해줬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그냥 내용만 긁어서 물어본거라 교차검증도 해야할테고
무튼 답변은 아래와 같았어 내 의견이 아니야!
https://chatgpt.com/s/t_6956cefe32fc8191b4f13f158474bd3c
@고닉치와 후속으로 AI가 사람처럼 보고 알아서 학습하면 복제 아닌거 아냐? 라고 하니 내부 구조적으로 뜯으면 복제의 형태로 법적으로 해석 어쩌고 부터 생각하기 시작하네
@고닉치와
https://chatgpt.com/s/t_6956d05cdf408191a55f24805ae5b107
@고닉치와 gpt에도 나와 있듯이 결국 핵심은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한 주체가 누구인가"임 그걸로부터 실제 법정에선 이것이 사적이용인지 정당한 교육 목적이라고 인정되어 면책이 가능한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따지겠지 나는 AI 스스로가 진짜로 그림을 배우고 싶어서 사람처럼 사진 그림 찾아다니면서 공부하고 퍼포먼스가 올라가면 인간과 동일시해서 사적이용이 성립되고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거고 그렇지 않은 지금의 형태로는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저작물 자료를 허락없이 대거 이용 복제한 AI 회사들은 저작권 침해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견해
@고닉치와 GPT 결론은 결국 인공지능 센서로 웹을 스치는 것 자체도 일시적이던 장기적이던 복제라는 결론이긴하네 거기서 가중치 업데이트까지되면 법적으로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뉘앙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