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선우성협 기자)지난 28일 첫 방송 된 JTBC의 금토 드라마 ‘제3의 매력’에서는 지하철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수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그려졌다.

극 중 영재(이솜)는 대학교 시험 날 만원 지하철 안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가해자와 다퉜다. 영재는 가해자와 함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갔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가해자의 혐의를 증명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과 마주했다. 이때, 준영(서강준)이 현장을 찍은 증거사진을 경찰에 제출하며 사건은 깔끔히 해결될 수 있었다.

이처럼, 최근 지하철 성추행은 드라마 소재로 다뤄질 만큼 중대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다. 비록 드라마는 아니지만, KBS의 교양 프로그램 ’VJ 특공대’ 역시 얼마 전 지하철 성추행 사건을 직접 취재한 내용의 방송을 구성한 바 있었다.

지하철 성추행이란, 몰카 범죄로 잘 알려진 불법 촬영 범죄와 함께 지하철 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지하철 성범죄 중 하나다. 정식 명칭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인데, 지하철, 버스, 공연장,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가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이면서,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지하철 성추행의 정식 처벌은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거한다. 징역형 또는 벌금형 이외에도, 다른 성범죄처럼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이 수반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위의 드라마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하철 성추행은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심증만 있고, 피해 사실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물증이 없으면, 피해 사실 증명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이하생락)


온준영 이땐 경찰간부 될 생각도 없었는데 떡잎보소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