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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금지는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것이고

텍사스처럼 6주 이내를 허용하는 것이 맞다 보는 것. 성폭행 피해의 경우에도 6주며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생각.

그럼에도 한가지 문장을 추가하자면 임부의 생명이 위험해 불가피하게 낙태를 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것은 허용해야한다고 생각함. 현행 텍사스 금지법은 이 부분이 없는 게 너무 꽉막혔다는 생각.


규정에 대한 생각은 이러한거고 그것보다도 낙태죄 찬반 여부를 둔 여러 담론이 이리저리 오르낙 내리낙하면서 그것이 마치 쉬운 일마냥 여겨지게 되는 도덕적 풍토의 타락에 대해서는 깊은 안타까움이 있음.

허용을 하는거랑 도덕적으로 쉽게 생각되는 건 또다른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