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화국은 애초에 입법 신성불가침 치트키로 시작했고


오랜 시간이 지나 그 부작용이 나오는중이다





주입식 교육충들은 필요없음


현행 헌법상 입법부를 견제할 수단은

결국 계엄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법의 판단은 의도와 맥락을 다 따져보는거임



사법부가 이걸 탄핵감이라고 인정한다면


그날로 한국에 삼권분립은 없는거라 보면 된다





공화국은 더이상 없고 옛날 그리스꼴 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