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끝이 보이질 않는다. 필자가 누차 말했듯이 그의 관세 전쟁은 절대로 단순히 협상 레버리지 용도가 아니다. 트럼프는 무역적자 해소라는 목표를 넘어 관세를 이용해서 잠재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와 강(mso-bidi-font-family:"MS Mincho"">強)달러 유지를 통해 인플레이션과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채울 전략을 구상했다. 주류 언론에서는 무역적자, 제조업 부흥, 협상 레버리지를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수 확보와 환율이다.
여기서 상호관세란 무엇인가? 사실 이건 트럼프 1기 때도 추진한 것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공화당에서도 반대하는 이들이 많았기에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무산됐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트럼프는 그 어떤 때보다도 강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 상호관세는 원래 자유무역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대국과 비례해 관세를 낮추는 것을 의미”했다.” 1930년대 대공황으로 전세계가 고생할 때 스무트-홀리법으로 인해 비대하게 높아진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무역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에서 등장했다. 트럼프는 하지만 그 반대로 “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이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보편관세는 이에 비해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 모든 국가를 상대로
무역적자를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관세율 또한 다르다. 따라서
트럼프는 AI 프로젝트 느낌과 비슷하게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무역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보편관세는 일괄적으로 같은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하다. 그렇기에
트럼프는 이런 어려운 현실에서 주요 타깃 국가와 일대일 협상에 나서는 상호 관세로 미국의 포위망을 정교하게 만들어 대처하겠다는 의중이다. 그래서 해당 상호 관세가 적용될 국가의 숫자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트럼프는 불과 10시간 전에 인도의 모디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그는 모디 총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도 면전에 “인도가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도 인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 그게 싫다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회해라”라 발언했다. 인도는 실제로 미국에 수출할 때 평균 3%의 관세만 물고 있지만, 미국산 제품을 수입할 때는 9.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트럼프의 주장이 100% 거짓말이라
볼 수는 없다.
또한 미국은 이제 부가세 정부보조금 등과 같은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선포했다. 이는 EU에게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EU에서 독일산 자동차를 수입할 때는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EU가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할 때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부가세와 기타 환경세까지 더하면 무려 25~30%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분명 이를 고려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관세를 EU에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를 상대로는 전체 평균보다는 관세를 높이고 첨단 산업과
전략 자원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보호무역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반도체와 바이오 등 전략품목에 상호 관세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 물론 있다. 이미 여러 번 말했듯이, 미국이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국가로 변모한
것은 오래 되지 않은 일이다. 신자유주의의 거장이라 불리는 미국의 전 대통령인 레이건 또한 일본 제조업
품목에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고 캐나다 목재에도 상당한 관세를 부과한 이력이 있다. 일단 전문가들이 통상 언급하는 것은 크게 무역법 301조, 무역법 122조, ㄱ그리고
관세법 338조가 있다. 일단 무역법 301조는 트럼프 1기 때도 발동했던 것인데 바로 무역에 있어서 외국
정부가 차별적 관행을 보이고, 이에 대한 합의가 잘 성사되지 않으면 관세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당장 한국이 1989년 미국 농산물 수입 규제를
완화하고 스크린 쿼터를 완화한 것도 당시 HW 부시 대통령과 W 부시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를 들먹이며 한국에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법이 도대체 왜 한국에 적용되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깡패 상전 국가니 어쩔 수가 없다. 대가리 박는
수밖에..
그리고 1930년에 도입한 관세법 338조 그리고 1974년에 도입한 무역법 122조를 발동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국가에 최고 5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 현재에도 유효하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무역 적자가 발생하면 상대국에 최장 150일까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을 이용하면 트럼프는 의회의 승인도 없이 마음껏 무역 정책을 자신의 그림대로 수행할 수 있다. 이에 한국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그것은 다음에 한 번 작성해보겠다.
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