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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E-7 상한 30%’로 슬그머니 바꾼 법무부법무부가 조선업 E-7 비자 쿼터 비중을 업체당 20%에서 30%로 올린 조치를 상시화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심의나 검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법무부 관계자는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조선업 E-7 비자 쿼터를 업체당 고용규모의 30%로 상시화하기로 지난해 10월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 관련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별도의 공론화 절차나 정책 자문은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선업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결정인데도 법무부가 임의적www.labortoday.co.kr본국에서 용접자격증같은거 따서오면 받을 수 있는 E-7비자.
한국에서 범죄저지르는게 아닌이상 무한갱신 가능하고, 배우자랑 자녀를 한국에 데려와서 키울수도 있음.
2022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E-7노동자 고용가능 쿼터를 30%로 하고
그 다음부턴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 20%로 줄이기로 했으나
2025년 올해도 여전히 30%가 유지중이고
울산시는 한술더떠서 40%까지 고용가능하도록 바꿔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한 상태.
이번에 정말 2찍정당은 갈아서 없에야 한다. - dc App
긍정적변화.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