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데체 이 나라가 난민받는 이유를 모르겠다. 명예백인 좆버럴이라서 그런가? - dc App
제3갤러 1(118.235)2025-03-18 16:42
답글
박근혜때 난민법 제정되었죠 그리고 그 난민법은 주권자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의해 강제되었죠 즉 이 나라에 난민법으로 들어온 자들은 글로벌리스트의 수족으로서 한국에 대한 침략행위에 가담하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익명(223.38)2025-03-18 16:48
답글
한국은 탈북자를 거의 100프로 수용하기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난민가지고 지랄을 잘 안함. 지금 난민수용 장난질 치는 놈들은 거의 대부분 농어촌부르주아지들과 브로커들 그리고 교회,성당같은 종교충들임. 이새끼들 손봐야 하는데 지금 종교단체 세금도 못거두는 마냥에 할수가있나. - dc App
제3갤러 2(118.235)2025-03-18 16:56
답글
그들의 권력만으로는 정부기구와 미디어를 동원해 한국인 상대로 대규모 반민족주의 선동을 하고 난민법같은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 관료들을 조직해 제도를 정교화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글로벌리스트들이 팔아놓은 판에서 사익을 취하는 내부의 배신자들이라 보면 맞을 것입니다 난민법으로 한국에 들어온 자들도 글로벌리스트들과 직접적 연줄이 있는 자들은 소수이지요 모 흑인집안은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아무튼 대다수는 없고 없지만 글로벌리스트들의 한국 내파공작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익명(223.38)2025-03-18 16:59
답글
미국의 모 흑인대통령 집권기에 미국은 한국 상대로 제국주의적 가해행위를 다방면으로 행하였습니다 난민법 제정은 그 일환이었다고 보면 맞다고 봅니다 어떤 것은 제국주의자의 고압적인 면모를 직접적으로 내비치며 어떤 것은 리버럴 박애주의자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하였는데 난민법같은 것은 후자의 케이스이지요
익명(223.38)2025-03-18 17:02
난민 인정되면 영주권받음. 근데 심사기간에도 한국에 계속 머물수있다. 그리고 난민신청 거부당했을때 외국인청에 행정소송걸어서 소송하는 기간동안 한국에 있을수있도록 해주는 전문 행정사 브로커들이 존재함. 이 루트타면 최소 5~6년은 한국에 있을수있음.
에휴 닌민새끼들 하라는 혁명은 안일으키고 범죄나 저지르는구나 - dc App
도데체 이 나라가 난민받는 이유를 모르겠다. 명예백인 좆버럴이라서 그런가? - dc App
박근혜때 난민법 제정되었죠 그리고 그 난민법은 주권자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의해 강제되었죠 즉 이 나라에 난민법으로 들어온 자들은 글로벌리스트의 수족으로서 한국에 대한 침략행위에 가담하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한국은 탈북자를 거의 100프로 수용하기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난민가지고 지랄을 잘 안함. 지금 난민수용 장난질 치는 놈들은 거의 대부분 농어촌부르주아지들과 브로커들 그리고 교회,성당같은 종교충들임. 이새끼들 손봐야 하는데 지금 종교단체 세금도 못거두는 마냥에 할수가있나. - dc App
그들의 권력만으로는 정부기구와 미디어를 동원해 한국인 상대로 대규모 반민족주의 선동을 하고 난민법같은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 관료들을 조직해 제도를 정교화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글로벌리스트들이 팔아놓은 판에서 사익을 취하는 내부의 배신자들이라 보면 맞을 것입니다 난민법으로 한국에 들어온 자들도 글로벌리스트들과 직접적 연줄이 있는 자들은 소수이지요 모 흑인집안은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아무튼 대다수는 없고 없지만 글로벌리스트들의 한국 내파공작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미국의 모 흑인대통령 집권기에 미국은 한국 상대로 제국주의적 가해행위를 다방면으로 행하였습니다 난민법 제정은 그 일환이었다고 보면 맞다고 봅니다 어떤 것은 제국주의자의 고압적인 면모를 직접적으로 내비치며 어떤 것은 리버럴 박애주의자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하였는데 난민법같은 것은 후자의 케이스이지요
난민 인정되면 영주권받음. 근데 심사기간에도 한국에 계속 머물수있다. 그리고 난민신청 거부당했을때 외국인청에 행정소송걸어서 소송하는 기간동안 한국에 있을수있도록 해주는 전문 행정사 브로커들이 존재함. 이 루트타면 최소 5~6년은 한국에 있을수있음.
맞아요 난민 심사 신청만으로 장기체류가 가능하죠 인도적 체류허가라는 형태로요 난민법은 폐지해야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