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애초에 이 조항 적극 해석했으면 이 지경까지 안왔죠
개헌하면서 저것도 없앨듯. 글로벌 시민의 어쩌구 저쩌구로 수정하거나 ㅋㅋ
백프로죠
저걸로 한게 있는지
헌법이 있어도 헌재가 씹었죠
개헌하면서 저것도 없앨듯. 글로벌 시민의 어쩌구 저쩌구로 수정하거나 ㅋㅋ
백프로죠
저걸로 한게 있는지
헌법이 있어도 헌재가 씹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