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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민주당이 민감한 개인정보인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위원회 의결만 있으면 영장 없이도 국회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당에서는 야당이 국민을 사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26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이상휘 위원장)와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국정조사·청문회 등 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 의결로써 통신사실 확인자료 수집과 통신제한조치(감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미디어특위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화내역, 인터넷 접속 로그기록, 기지국 위치 추척, 통신기기 위치추적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이고, 통신제한조치란 우편물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을 뜻한다”라면서 “개인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민감한 정보여서 수사기관도 함부로 수집하지 못하고 범죄수사 목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받아 제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고 위험성을 설명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법원의 ‘영장주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태로 해석된다.


특위는 “추미애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 다수당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국민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무제한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면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대국민 사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정적 탄압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민주적인 입법 사례이며, 헌법이 보장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법 파괴행위”라면서 “이토록 위헌적인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 믿지만, 안하무인 권력을 휘두르려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면 장담하기 어렵다. 앞서 민주당은 민주파출소 만들어 카톡 검열을 시도하고, 유튜버 입틀막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된 바 있다”라고 했다.


특위는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훼손하는 해당 개정안 즉각 철회와 민주당은 당 차원의 반대 입장을 밝히고, 유사한 입법시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할 것 등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통신사업자에게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의 실효성 강화”를 이유로 들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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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 좌빨  민주당은

이제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그냥 드러 내고 있어요.

 

간첩 잡지 못하게 만들고

마약 수사 하지 못하게

관련 예산 전부 삭감하고

 

 

이제는 중국과 북한 처럼

감시 사회 만들 려고

악법을 발의 했습니다.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대한 민국 자유 민주주의는

사실상 종말을 고하는 것입니다.

 

 

친북 좌빨 민주당을

아직도 지지하는 국민들은

이제 깨어 나야 됩니다.

 

친북 좌빨 민주당의

사기와 선동질에 속지 마시고

탈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