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가장 철저히 이해하는 자가 법의 한계를 깨닫고 계엄 실패한 이후에도 법과 헌정 시스템을 철저히 목적 달성의 도구로 삼아서 무엇이 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할 주체를 없애버리려 시도하고 최대한 지연시켜서 달성 직전까지 갔다는게

경호처 동원해서 물리력으로 집행 지연시켜서 체포영장을 무력화시키질 않나 대중선동으로 문화대혁명을 일으키질 않나 배신자들은 복귀하고 나면 수거당할거란 무언의 메시지로 단결시키질 않나

초법적인 수단을 거리낌없이 썼는데 결국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집행할 강제력(물리력 포함)이 없다면 법은 종이쪼가리라는걸 직접 증명함

슈미트의 정치신학을 히틀러 이상으로 체현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자유견, 미제견인 이유는 사실 슈미트도 전후에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대공간(Großraum)이라고 나름 긍정한지라 서독 체제에 포섭된 수많은 나치견들처럼 그렇게까지 이상할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