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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하면 보통 퀴어쪽만 알려져 있지만 저 내용을 보면 출신국가와 국적도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죠

이게 적용된다면 내국인 우선고용 정책, 외국인 부동산 구매 제한, 정부지원의 대상을 내국인에 한정하는것도 차별로 간주될수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 친이민 정책과 캠페인을 은근하게 진행해와서 차별금지법도 의심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