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군주는 신성한 존재이며 국가의 제사를 주관하고 남계남자로만 계승, 한국은 군신공치의 국가다.
2. 대군주는 국가원수이며 의정부의 책임을 따라 국사를 재가‘할 수 있다’. (본인이 판단 가능)
3. 주권은 국민에게 위임받아 대군주가 가지고 있다. (국민주권 삭제)
4. 국민의 요건은 부모 중 하나가 한국인 그리고 모국어가 한국어 그리고 한국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다.
5. 부부는 남녀의 결합이며 성씨를 똑같이 해야 한다.
6.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주체적으로 살아갈 자유,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존엄 있는 상활을 누릴 권리, 스스로 배우고 생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 정치에 참여할 권리, 필요한 의료를 선택할 자유와 이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만 명시한다.
7. 국민의 권리 자유를 명시한 37조의 3항에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며 남용하지 말 것‘이라고 규정한다.
8. 주식은 쌀이다.
9. 국어, 고전 독음, 역사, 신화, 도덕, 무도, 정치참여는 의무교육 + 교육에 있어서 동몽선습, 명심보감 등 역사적 교훈, 애국심, 음식과 건강, 지역 제사와 위인, 전통행사를 존중해야 한다.
10. 후보자의 실명과 족보를 공개해야 한다.
11. 귀화자는 귀화 3세대부터 공직 역임 가능하다.
12. 언론은 정부 정책을 치우침 없이 공정히 보도할 의무가 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폐기)
13. 보도나 정보통신업은 국영 또는 국내자본이어야 한다.
14. 외국인 및 외국자본의 토지 소유 금지 및 정부에는 몰수 권한이 있다.
15. 국군 창설, 지휘권자는 대군주이다.
16. 외국군의 국내 상주 및 기지 설치에 관한 SOFA 개정
17. 통치는 인의(仁義)의 정신을 가지고 한다.
18. 금융정책은 외국 기관에 간섭받아선 안 된다.
19. 국제기관 권고나 결정은 한국의 고유한 관습에 반하면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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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가 말고 왕 재목 없나
고려 왕씨 찾아내야할듯
신성로마처럼 선거군주제가 현실적으로 보이긴 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