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아야 할 외국인 정책 및 사회운동>

1. 유기적·문화적 민족주의(organic, cultural nationalism)에 기초한 한민족주의를 시민적 민족주의(civic nationalism) 또는 대한민국 국가주의(state-aligned nationalism)로 변화시키려는 일체의 운동. 이는 남북통일의 잠재적 가능성 내지 이념적 정당성마저 없애게 된다. 또한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배제적 태도는 우리 국익에도 해로운데, 그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

2. 비전문 취업 비자(e-9)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 기회를 확대하는 외국인고용법 개정. 다들 자유롭게 이동해버리면 농어업에는 누가 종사할 텐가.

3. 현행법의 정주화 방지·단기 순환의 원칙을 없애려는 일체의 법률 개정 및 사회운동. 비전문 외국인근로자의 가족 단위 이민을 포함함. 순전한 외인들이 동화되지 않은 채로 정착하면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4. 부모 가운데 적어도 일방이 한국인이라면 우리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라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부모가 둘 다 외인인 경우 영원한 타자로 머물게 된다. 순전한 외국계 인구의 이민은 고도의 숙련과 전문기술을 보유한 경우가 아니면 방지되어야 한다. 즉 대다수의 외인은 젊어서 일하다가 고국으로 귀환하도록 하는 현재의 ‘손님노동자(guest worker)’ 방식이 유지되어야 한다.

5. 혈통주의 국적법을 출생지주의로 개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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