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이 된 "사람" 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되, 혼인 중에 있는 사람, 생활동반자관계 중에 있는 사람은 다른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존의 가족관계와 생활동반자관계의 중복을 금지함(안 제7조 및 제8조).
<<동성커플 합법화>>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에게는 동거 및 부양ㆍ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및 부칙 제2조제1항).
<<동성연애자가 입양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아동 성학대 우려 (기존에는 남성 단독으로 입양 사실상 어려움)>>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였고, 생활동반자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해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30조).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어 혼인 대신 부담이 약한 관계를 인정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도 기대되지 않음>>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에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출산휴가, 인적공제, 가정폭력방지 등의 제도에서 혈연ㆍ혼인에 의한 가족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안 부칙 제2조제2항부터 제25항까지).
<<생식(reproduction)을 할 수 없는 동성커플도 이성커플과 마찬가지로 공공주택 분양 등 사회적 혜택의 대상이 되어 불공정과 비효율, 정책 목적에 어긋남을 초래하고 재원을 낭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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