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나라에게 일괄적으로 보편적 인권 기준을 따라야 한다면서 생명·안전이 위협받는 곳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고 명시하는데
정작 난민 심사 행정비용, 수용·생활 지원비용, 제3국 송환비용 같은 행정적, 재정적 부담은 모두 당사국이 짊어져야만 함
의무는 무조건적으로 강제되지만, 비용 보전과 난민 관리는 각국의 책임이라는 게 가당키나 한 말인지 ㅋㅋㅋㅋ
그렇다고 각국의 자율에 따라 난민 심사를 거부하거나 집단 추방 및 송환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참 아이러니하죠
Droit à la différence.
기독교적 무한사랑 관념이 숨어있고 기독교 자체가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을 유발하며 인권 두글자도 마찬가지
기독교를 완전히 배제하면 인권 담론은 처음부터 성립할 수가 없을 정도라서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