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감치 버럭

그러나 구치소는 왜 우리한테 폭턴 떠넘기냐며 핑계대고 석방

천룡인 판사님을 권위가 ㅋㅋㅋ




'감치 15일' 김용현 변호인단 선고받은 당일에 석방, 왜?

한덕수 재판서 소란 피워 퇴정

구치소 "정보 부족해 수용 거부"

오유진 기자

입력 2025.11.21. 00:53 | 수정 2025.11.21. 08:58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재판부로부터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가 그날 밤 석방됐다. 변호사들에게 감치 선고를 내린 것도, 집행 당일 석방한 것도 이례적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그런데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소속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증인석에 앉은 김 전 장관과 같이 앉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신문받을 때만 가족이나 변호인 등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곁에 앉을 수 있게 하는 ‘신뢰 관계인 동석(同席)’ 신청을 낸 것이다.


그러나 이진관 재판장은 “김 전 장관은 범죄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두 변호사의 동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자 방청석에 있던 두 변호사는 “한 말씀 드리겠다”며 계속 손을 들고 발언을 하려고 했다.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하며 “감치하겠다”고 했다. 감치는 재판부가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구치소 등에 가두는 조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마친 뒤,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재판을 별도로 열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 재판에서 두 변호사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 절차를 거부하는 바람에 재판부는 이들의 인적 사항을 제대로 적지 못한 채 서울구치소 측에 감치 집행장을 보냈다. 이름과 직업, 소속 법무법인, 키와 인상 착의 등만 적어 보낸 것이다.


이에 서울구치소 측은 “감치 집행에 필요한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없어 교정 시설에 수용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보완요청했고, 재판부는 결국 석방을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정 질서 위반자들의 인적 사항을 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이번 ‘감치 소동’을 두고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법정 안팎에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에 ‘경고’를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두 변호사는 석방 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향해 “주접 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 “여러분이 (감치 재판 때) 재판장이 벌벌 떠는 걸 봤어야 한다”며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이들은 재판부의 신뢰 관계인 동석 불허 처분이 위헌이라며 이진관 재판장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