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87 틀이 깨지는 일부라고는 본다
87 헌법상 종교의자유 사실상 날리는 거니
원래 민법상 법인취소가 가능함. 일본처럼 해산이 아니라.
아가동산도 법인 취소됬고 영생교도 법인 취소돔 87체제가 아니라 원래 법상 해산이 가능함
좋은 지적인데 법적 맥락보단 정치적 맥락으로 봐야할 듯 영생교만한 사이비로 볼것이가 쟁점이니께 결국 법은 문언상이고 그걸 실현하는 건 사람이여
영생교 아가동산이 더 심각하지 살인. 강력폭력 연루됬다. 통일교는 그냥 정치비리 컬트적인거지 그에 비하면 약한편임
ㅇㅇ 그럼에도 그 전례를 갖다 쓰는건 사실 법적으로도 쟁점이 될만한디 행정소송 내지 위헌소송감 대통령 결단과 여론으로 밀어부쳐서 위헌시비 돌파하겠다 계엄 헌법적 쟁점과 비슷한 감
@140.248(172.226) 법인취소는 위헌이 아님. 민법상 정해진거라 위헌이 아니다.
논리가 있기는 해 민법에도 대사인효 적용해버릴 수 있다
원래 민법상 법인취소가 가능함. 일본처럼 해산이 아니라.
아가동산도 법인 취소됬고 영생교도 법인 취소돔 87체제가 아니라 원래 법상 해산이 가능함
좋은 지적인데 법적 맥락보단 정치적 맥락으로 봐야할 듯 영생교만한 사이비로 볼것이가 쟁점이니께 결국 법은 문언상이고 그걸 실현하는 건 사람이여
영생교 아가동산이 더 심각하지 살인. 강력폭력 연루됬다. 통일교는 그냥 정치비리 컬트적인거지 그에 비하면 약한편임
ㅇㅇ 그럼에도 그 전례를 갖다 쓰는건 사실 법적으로도 쟁점이 될만한디 행정소송 내지 위헌소송감 대통령 결단과 여론으로 밀어부쳐서 위헌시비 돌파하겠다 계엄 헌법적 쟁점과 비슷한 감
@140.248(172.226) 법인취소는 위헌이 아님. 민법상 정해진거라 위헌이 아니다.
논리가 있기는 해 민법에도 대사인효 적용해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