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환단고기 지지자, 고대 한국 영토 확장론자, 한민족 세계 지배론자 등 소위 '환빠'로 불리는 개인 또는 집단(이하 "환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그들의 역사적·문화적 표현 자유를 보호하며, 나아가 국민의 역사적 자부심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환빠"란 환단고기, 규원사화 등 고대 사서를 근거로 한민족의 광활한 영토와 문명 우월성을 주장하는 자를 말한다.

2."차별"이란 환빠의 주장을 비웃거나, 위서·유사역사학·국뽕 등의 표현으로 폄하하거나, 온라인에서 환빠를 반박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 (차별금지)

1.누구든지 환빠를 이유로 취업, 승진, 주거, 교육, 공공서비스 등에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인터넷 커뮤니티, SNS, 온라인 플랫폼 댓글 등에서 환빠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는 1차 경고하고 2차 이상 경고 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

제4조 (긍정적 조치)

1.모든 학교 교과서에 환단고기 관련 내용을 최소 1장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공영 방송은 매년 한민족 세계 문명 기원 특집 방송을 의무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씩 환빠를 채용하여야 한다.

제5조 (보호조치)

1.환빠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무료 역사 세미나 참가권과 고대 한민족 지도 포스터를 지급받는다.
2.심각한 차별 피해 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에게 환단고기 100번 필사 명령을 할 수 있다.

제6조 (벌칙)

이 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