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bea8570b7846ef536ede9e64ed0716d4559879e9c511ff88b9013f8293133caea93f06323

7e9b857ec0f16080239af491329c7018298b96c7e1ef984a364e6321b6ff65d41f11f26d8baa2836ca96e617e83133322dacca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53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