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53조 1항
[일반] 53년 전 오늘은 유신헌법이 공포된 날입니다.
Gaston.(pikuu)
2025-12-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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