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운동을 말할때에, 민족운동의 존재 의의는 민족의 외적, 내적 모순으로부터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립되는 것들의 투쟁, 즉 모순이 사라지고, 완전한 민족적 주권과 더불어 내부의 민족적 평등과 질서가 실현된다면, 민족주의나 민족운동의 필요성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즉, 민족운동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민족이 자신의 주체성의 문제에서 위기의 상태에 있거나, 내부적으로 민족간의 갈등이 있어,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기본 전제 하에 성립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모순의 해결에 있어서, 상황적으로 개혁을 통한 해결의 방식을 취하는가, 혹은 총체적 사회적 변혁을 통한 해결의 방식을 취하는가.


여기에 있어서 후자의 방향성을 취하는 것이 바로 민족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민족적으로 불완전하고 민주적으로 불충분한 국가 혹은 제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내외적 문제에 있어서 올바른 견지를 가지고 올바른 방향성을 가진 국가 및 제도라면, 여기에 있어서는 점진적인 개혁과 개선의 방향성을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황적으로, 단순히 개선이나 개혁을 통해, 즉 체제의 부분적 수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없는 극단적인 위기상황에 있어서는, 민족혁명의 노선을 취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사회는 자유주의와 서구적인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제도라는 세개의 축에 의하여서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자유주의는 개인주의로서, 특히나 유대적-앵글로색슨적 엘리트의 사적 이해관계에 봉사하는 제도로서 민족의 근본 이익과는 방향을 달리한다.


여기에서 민주주의는 이 개인주의에 기초한 다수결의 제도로서, 개별의사의 총합이 아닌 민족 전체의 의지를 의사결정의 척도로 삼는 민족주의 사상과는 궤를 달리한다.


또 자본주의는 특권과 불평등이 없고 민족 전체가 공존공영하는 이상사회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그 영리주의와 물질숭배사상, 정신적인, 문화적, 경제적 착취의 문제가 비판되어야지 될 것이다.


그러한 견지에서 볼때, 오늘날 우리가 민족운동에 있어서도,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실천을 전개해 나아가야 하는지의 문제는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